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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조정제도 등)
제3조(보조금 지급 신청) 법 제13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2항에 따라 보조금을 받으려는 방위산업체등(이하 "방산업체등"이라 한다) 또는 전문연구기관은 별지 제4호서식의 보조금 지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위사업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4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ㆍ교환 또는 대부 승인 신청)
제5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의 서식) 영 제19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제5조의2(대응구매의 절차) 영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대응구매는 「방위사업법 시행령」 제25조의3에 따른 국외 구매절차를 적용한다. 다만, 영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대응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구매대상 무기체계의 기종결정 등 방위사업청장이 정하는 구매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6조(수출에 따른 후속군수지원 절차 등)
제7조(수출산업협력 지원 신청의 서식)
제7조의2(방위산업의 날 등)
제8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실무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