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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산물생산업의 범위)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품목"이란 다음 각 호의 품목을 말한다.
제2장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의 운영
제3조(휴경 중인 산지) 「임업ㆍ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2항제8호의 휴경 중인 산지는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로 한다. 이 경우 일시적으로 임산물을 재배하고 있지 않은 산지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산림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4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개정 2023.10.16>
제5조(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 영 제7조제3호다목 또는 제20조제3호다목에 따라 산림청장의 확인을 받으려는 양도인등(영 제7조제3호가목 또는 제20조제3호가목에 따른 양도인등을 말한다)은 별지 제1호서식의 지급대상 산지에 관한 확인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산림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6조(농약안전사용기준 등) 영 제14조제1호에 따른 농약안전사용기준 및 농약 잔류허용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제7조(임업ㆍ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제8조(교육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9조(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금 등 수령을 위한 그 밖의 준수사항) 영 제16조, 제28조제1항 및 별표 2 제1호가목 및 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수사항의 이행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0조(육림업에 이용되는 산지 등)
제11조(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 법 제14조제1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3.10.16>
제3장 공익직접지불금의 신청ㆍ등록 및 사후관리
제12조(등록신청의 공고)
제13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신청)
제14조(조사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15조(조사위원회의 운영)
제16조(공익직접지불금 지급대상자의 등록)
제17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 등에 대한 재심사)
제18조(공익직접지불금 등록사항의 변경등록 등)
제19조(조사원의 활용 및 증표)
제20조(서류의 보관ㆍ비치 의무)
제21조(제재부가금의 산정기준 등)
제4장 보칙
제22조(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정보의 공개)
제23조(정보 공개에 대한 이의신청)
제24조(공익직접지불제도 명예감시원의 자격 등)
제25조(포상금의 지급)
제26조(우수사례에 대한 시상)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상할 수 있는 공익직접지불제도 관련 우수사례는 다음 각 호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