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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용소방대의 설치 등)
제3조(의용소방대의 명칭) 제2조에 따른 의용소방대의 명칭ㆍ구성 및 역할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의용소방대의 표지)
제2장 의용소방대원의 임명 및 조직 등
제5조(임명구비서류)
제6조(의용소방대원의 해임사유 등)
제7조(정년) 의용소방대원은 그 정년에 이른 날이 1월부터 6월 사이에 있으면 6월 30일에, 7월부터 12월 사이에 있으면 12월 31일에 각각 당연히 퇴직한다.
제8조(조직)
제9조(대장 및 부대장)
제10조(대장 등의 임기)
제11조(정원 등)
제12조(의용소방대 운영위원회)
제13조(임무) 법 제7조제5호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8.29, 2026.5.20>
제14조(복장)
제15조(신분증명서 등)
제3장 복무와 교육훈련
제16조(전담의용소방대의 운영)
제17조(무상대여)
제17조의2(장비의 지급)
제18조(교육 및 연수 등)
제4장 의용소방대원의 경비 및 재해보상 등
제19조(소집수당 등)
제20조(성과중심의 포상 등)
제21조(재해보상)
제5장 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 등
제22조(지역의용소방대연합회의 설립)
제23조(전국의용소방대연합회의 구성 등)
제24조(전국연합회의 분과위원회)
제25조(전국연합회의 회의운영)
제26조 삭제 <2017.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