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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정당한 사유)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3)에서 "비상업적 사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3.9.27>
제1조의3(실태조사의 범위 및 절차 등)
제1조의4(부정경쟁행위 등의 조사 방법 등)
제1조의5(수거물품 등의 처리 등)
제1조의6(자료열람요구 등)
제2조(시정권고 및 시정명령의 방법 등)
제2조의2(공표의 방법 및 절차)
제3조(의견청취의 절차)
제3조의2(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 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가 갖추어야 할 전문인력과 설비의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6.12.30, 2025.10.1>
제3조의3(원본증명기관의 지정 절차)
제3조의4(원본증명기관의 안전성 및 신뢰성 확보 조치)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원본증명기관이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의5(원본증명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3조의6(지정취소된 원본증명기관의 인계ㆍ인수)
제3조의7(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3조의8(부정경쟁행위 신고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3조의9(영업비밀보호 포상금의 지급 기준 등)
제4조(업무의 위탁 등)
제4조의2(공동사무의 운영절차) 법 제7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20조에 따른 업무의 운영절차 및 지도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지식재산처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25.10.1>
제5조(교육) 지식재산처장은 부정경쟁행위방지에 관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무교육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5조의2(규제의 재검토) 지식재산처장은 제3조의2에 따른 원본증명기관의 지정 기준에 대하여 2021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매 5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1.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