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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 단서에 따라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는 연구실과 그 연구실에 적용하지 않는 법 규정의 범위는 별표 1과 같다.
제3조(연구실 안전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
제2장 연구실 안전환경 기반 조성
제4조(연구실 안전환경 조성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5조(연구실안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6조(연구실안전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
제7조(연구실책임자의 지정) 연구주체의 장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람 1명을 연구실책임자로 지정해야 한다.
제8조(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
제3장 연구실 안전조치
제9조(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의 작성)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작성하는 안전점검지침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안전점검의 실시 등)
제11조(정밀안전진단의 실시 등)
제12조(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결과의 점검ㆍ활용 등)
제13조(연구실의 중대한 결함) 법 제16조제2항에서 "연구실에 유해인자가 누출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연구활동종사자의 사망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부상이나 질병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8.5>
제14조(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대행기관의 등록 등)
제15조(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제16조(연구활동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ㆍ훈련)
제17조(연구실의 안전 및 유지ㆍ관리비의 계상)
제4장 연구실사고에 대한 대응 및 보상
제18조(사고조사반의 구성 및 운영)
제19조(보험가입 등)
제20조(안전관리 우수연구실 인증제의 운영)
제21조(인증표시의 활용) 제20조제5항에 따라 인증을 받은 연구실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인증표시를 해당 연구실에 게시하거나 해당 연구실의 홍보 등에 사용할 수 있다.
제5장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을 위한 지원 등
제22조(지원대상의 범위 등)
제23조(권역별연구안전지원센터의 지정ㆍ운영 등)
제6장 연구실안전관리사 <신설 2022.2.22>
제24조(연구실안전관리사 자격시험의 실시)
제25조(응시자격) 안전관리사시험의 응시자격은 별표 10과 같다.
제26조(시험 방법 및 과목)
제27조(평가위원 등)
제28조(합격자 결정)
제29조(연구실안전관리사 교육ㆍ훈련)
제30조(연구실안전관리사의 직무) 법 제35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1조(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연구실안전관리사에 대한 자격 취소 또는 정지에 관한 처분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7장 보칙 <개정 2022.2.22>
제32조(업무의 위탁)
제3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같은 조 제4호의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4조(규제의 재검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2조에 따른 법 규정의 적용범위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8장 벌칙 <개정 2022.2.22>
제35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개정 2022.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