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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방위산업 발전을 위한 기반조성 등
제2조(방위산업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3조(방위산업 실태조사의 시기 등)
제4조(방위산업 정보제공시스템의 관리 및 활용촉진 등)
제3장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지원제도 등
제5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의 지정 대상 및 절차)
제6조(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 지정에 따른 혜택) 방위사업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 국가정책사업을 수행하는 자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혜택을 부여할 수 있다. <개정 2025.12.30>
제7조(부품관리정책 수립ㆍ시행 등)
제8조(부품 국산화개발 사업자 선정요건 등)
제9조(출연금의 지급ㆍ사용ㆍ관리 등)
제10조(부품 국산화개발 시험평가 지원)
제11조(국산화개발 부품 우선 적용)
제12조(국방중소ㆍ벤처기업 성장 및 기술혁신 지원)
제12조의2(선도연구기관의 지정 기준 등)
제12조의3(선도연구기관의 운영 등)
제13조(사업조정제도 등)
제14조(사실조사의 방법 등)
제15조(이행권고 사항의 공표방법 등)
제16조(자금융자 신청절차 등)
제17조(보조금의 교부 등)
제18조(보조금에 의한 재산의 양도 등)
제19조(방위산업 전문인력 양성)
제20조(수출지원을 위한 조치 등)
제21조(수출산업협력 지원기준 등)
제22조(방위산업발전협의회)
제23조(관계 기관 등에 대한 협조 요청)
제4장 전문기관 및 협회 등의 설립
제24조(협회 등의 설립허가 등)
제25조(공제조합의 설립인가 절차 등)
제26조(공제조합의 등기)
제27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공제조합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28조(공제조합의 운영)
제29조(공제조합의 사업) 법 제21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30조(출자 및 조합원의 책임)
제31조(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제32조(고유식별번호의 처리) 공제조합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3조(출자증권의 명의 변경)
제5장 보칙
제34조(업무의 위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