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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의 범위)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 따라 외국인환자에서 제외되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3조(의료 해외진출의 신고)
제4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요건)
제5조(외국인환자 유치에 대한 등록절차)
제6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 등록 갱신 절차)
제6조의2(등록사항의 변경 또는 휴업ㆍ폐업의 신고)
제7조(외국인환자의 권익 보호)
제7조의2(수수료 또는 진료비 부과 실태조사)
제8조(종합병원의 외국인환자 유치 제한 병상 수) 법 제10조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상 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병상 수를 말한다. 다만, 환자 1명만을 수용하는 입원실의 병상 수는 제외한다.
제9조(사업실적 보고)
제10조(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 사업) 법 제12조제9호에서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를 지원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제11조(의료 통역능력 검정시험)
제12조(양성기관의 지정)
제13조(유치기관 평가 및 인증신청서)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평가ㆍ인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개정 2022.12.29>
제14조(외국인 의료광고 허용 지역의 기준 등)
제15조(외국인환자 사전ㆍ사후관리)
제15조의2(외국 보건의료인 연수에 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ㆍ운영 등)
제15조의3(정책협의회)
제16조(지원기관 지정신청서) 영 제11조제2항에 따른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지정신청서를 포함한다)는 별지 제10호서식과 같다.
제17조(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 취소) 시ㆍ도지사는 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외국인환자 유치기관의 등록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시ㆍ도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