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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공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전통주 등의 산업발전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때에는 1개월 이내에 그 내용을 농림축산식품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표해야 한다.
제2조의2(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조기술등을 연구개발하는 자 및 연구개발된 제조기술등을 산업화하려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0.6.11>
제3조(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주류제조면허의 추천 대상 및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2.7, 2015.12.23>
제4조(제조면허의 추천 방법 및 관리)
제5조(통계조사의 내용 등)
제6조(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7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신청서 등)
제8조(홍보전시 등에 대한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에 따라 홍보전시나 교육관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9조(유통센터 등의 지원)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에 따라 유통센터 또는 전문판매점을 설치ㆍ운영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10조(술 품평회 개최 및 운영 등)
제11조(단체의 설립인가 및 지도ㆍ감독 등)
제12조(품질인증 신청서 등)
제12조의2(품질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13조(인증기관의 지정 및 운영)
제13조의2(인증기관의 재지정)
제14조(인증기관의 지정내용 변경신고)
제15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의 처분기준)
제16조(관련 문서의 비치ㆍ보존 기간)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관련 문서를 3년 동안 비치ㆍ보존하여야 한다.
제17조(수수료)
제18조(표시의 변경ㆍ사용정지 명령의 처분기준)
제19조(승계의 신고 등)
제20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