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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연금의 가입기간과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및 별정우체국직원연금의 재직기간ㆍ복무기간을 연계하여 연계급여를 지급함으로써 국민의 노후생활 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3조(적용범위 등)
제2장 연금법과의 관계
제4조(「국민연금법」과의 관계)
제5조(직역연금법과의 관계)
제6조(각 기금과의 관계) 각 연금법에 따른 각 기금의 재원(財源)에는 제8조제2항에 따른 반납금을 포함하고, 각 기금의 운용에는 이 법에 따른 연계급여의 지급을 포함한다. <개정 2015.1.28>
제3장 연계대상 기간 및 연계 신청
제7조(연계대상 기간)
제8조(연계의 신청 등)
제8조의2(재직기간 합산 시 종전 연계의 취소)
제8조의3(연계의 신청에 따른 시효 중단)
제4장 연계급여
제9조(연계급여의 종류) 연계급여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0조(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
제11조(연계노령연금액) 연계노령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제12조(연계퇴직연금액)
제13조(연계노령유족연금 및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자) 제10조에 따른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하면 그 유족에게 연계노령유족연금 수급권 및 연계퇴직유족연금 수급권이 생긴다.
제14조(연계노령유족연금액) 연계노령유족연금액은 다음과 같이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8>
제15조(연계퇴직유족연금액) 연계퇴직유족연금액은 제12조에 따른 연계퇴직연금액에 연계퇴직유족연금의 수급권이 발생할 당시의 해당 직역연금법에서 정하고 있는 유족연금액의 산정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5.12.29>
제5장 연계급여의 지급과 환수 등
제16조(연계급여의 청구 및 지급)
제17조(사망 시 연계급여의 지급) 연계노령연금 또는 연계퇴직연금의 수급권자가 사망한 경우 그 수급권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연계급여로서 아직 지급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는 연금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1.28>
제18조(중복급여의 조정)
제19조(연계급여의 미발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19조의2(사망 시 납부된 연금보험료 등의 처리)
제20조(연계급여의 환수)
제21조(연계급여 제한 등의 연금법 준용) 연계급여액의 조정, 연계급여의 지급 제한, 연계수급권의 정지ㆍ소멸 및 보호, 비용 부담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각 연금법에 따른다.
제6장 공적연금연계협의체 및 심사청구 <개정 2021.8.17>
제22조 삭제 <2021.8.17>
제22조의2(공적연금연계협의체의 설치 등)
제23조(심사청구)
제7장 보칙
제24조(사망 신고 등)
제25조(소멸시효) 이 법에 따라 연계급여를 받을 권리는 5년간, 제20조에 따라 환수금을 징수할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할 때에는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제26조(자료의 요청 및 보호 등)
제27조(연계급여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28조(국가의 지원) 연계노령연금 및 연계노령유족연금 급여의 지급에 소요되는 비용을 「국민연금법」에 따른 국민연금기금으로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국가가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8장 벌칙
제29조(벌칙)
제30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