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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6.5>
제2조(등록신청)
제3조(생활안정지원대상자의 결정)
제4조(등록)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생활안정지원대상자로 결정된 사람을 별지 제3호서식의 대상자 등록대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5조(지원의 내용) 법 제4조 및 제5조에 따라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게 하는 지원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6.5, 2020.12.8>
제6조(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기준 등)
제7조(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의 발생 시기) 생활안정지원금을 받을 권리는 법 제3조와 이 영 제3조 및 제4조에 따라 결정ㆍ등록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제7조의2(간병인의 지원기준 등)
제7조의3(장제비 지원의 기준 및 방법 등)
제8조(심의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0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1조(회의)
제12조(간사)
제13조(수당ㆍ여비 등)
제14조(운영 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5조(실태조사)
제16조(기념관의 설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념사업으로서 기념관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기념관의 규모, 수집ㆍ관리할 자료의 범위에 관하여 미리 성평등가족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16조의2(국적 회복 등의 지원)
제16조의3(법률상담 등)
제17조(경비의 보조)
제18조(국유ㆍ공유재산의 무상 대여)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20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성평등가족부장관(법 제14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의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에는 그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심의위원회 또는 법 제5조의2제1항에 따른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8.6.5, 202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