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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10.23, 2016.7.28, 2019.4.23, 2021.2.9, 2025.6.2>
제3조(금융투자상품의 범위)
제3조의2(증권신고서 제출 등의 규제만 적용되는 증권) 법 제4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상법」에 따른 합자회사ㆍ유한책임회사ㆍ합자조합ㆍ익명조합의 출자지분이 표시된 것을 말한다. 다만, 집합투자증권은 제외한다.
제4조(기업어음증권의 요건) 법 제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기업의 위탁에 따라 그 지급대행을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내어준 것으로서 "기업어음증권"이라는 문자가 인쇄된 어음용지를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5.3.3, 2019.8.20>
제4조의2(파생결합증권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4조제7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상법」 제420조의2에 따른 신주인수권증서 및 같은 법 제516조의5에 따른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제4조의3(파생상품에서 제외되는 금융투자상품) 법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상품"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투자상품을 말한다.
제5조(해외 파생상품거래) 법 제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외 파생상품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6조(집합투자의 적용배제)
제6조의2(투자자문업의 투자대상자산) 법 제6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대상자산"이란 다음 각 호의 자산을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8.9.28, 2020.3.10>
제6조의3(전담중개업무의 범위 등)
제7조(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제7조의2(적용범위) 법 제8조제9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 등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7조의3(금융투자상품시장 등)
제8조 삭제 <2016.7.28>
제9조 삭제 <2016.7.28>
제10조(전문투자자의 범위 등)
제11조(증권의 모집ㆍ매출)
제12조 삭제 <2013.8.27>
제13조(외국법인등의 범위)
제14조(사모집합투자기구의 기준)
제14조의2(청산대상업자 및 청산대상거래)
제14조의3(신용평가의 대상) 법 제9조제26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14조의4(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증권 발행의 방법 등)
제14조의5(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범위)
제2편 금융투자업
제1장 금융투자업의 인가 및 등록
제1절 인가요건 및 절차
제15조(인가업무 단위 등)
제16조(인가요건 등)
제17조(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8조(예비인가)
제19조(인가유지요건의 완화)
제19조의2(변경인가요건의 완화) 법 제1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제19조의3(투자매매업 등의 업무 단위 추가등록)
제19조의4(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조직형태 변경에 따른 인가에 관한 특례)
제2절 등록요건 및 절차
제20조(등록업무 단위)
제21조(등록의 요건 등)
제22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3조(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2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5.8, 2019.1.15>
제23조의2(변경등록요건의 완화) 법 제2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제23조제2호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제2장 금융투자업자의 지배구조
제24조
제25조 삭제 <2016.7.28>
제26조 삭제 <2016.7.28>
제26조의2 삭제 <2016.7.28>
제27조 삭제 <2016.7.28>
제28조 삭제 <2016.7.28>
제29조 삭제 <2016.7.28>
제30조 삭제 <2016.7.28>
제31조 삭제 <2016.7.28>
제32조 삭제 <2016.7.28>
제32조의2(파생상품업무책임자)
제33조 삭제 <2016.7.28>
제3장 건전경영 유지
제1절 경영건전성 감독
제34조(재무건전성 유지 등)
제35조(경영건전성기준)
제36조(업무보고서 제출 기한 등)
제2절 대주주와의 거래제한 등
제37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등)
제38조(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39조(이사회의 결의 등을 요하지 아니하는 거래 등)
제40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사유) 법 제34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10.1>
제41조(부당한 영향력 행사의 범위) 법 제3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4장 영업행위 규칙
제1절 공통 영업행위 규칙
제1관 신의성실의무 등
제42조(상호의 제한)
제43조(금융투자업자의 업무범위)
제44조(부수업무 등의 공고)
제45조(위탁이 금지되는 업무범위) 법 제4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부통제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다만, 투자자 보호 및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업무는 제외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3.8.27, 2015.10.23, 2016.1.12, 2016.7.28, 2017.5.8, 2019.6.25, 2021.5.18>
제46조(업무위탁의 보고 등)
제47조(본질적 업무의 범위 등)
제48조 삭제 <2021.5.18>
제49조(업무위탁 관련 정보제공기준 등)
제50조(금융투자업자의 정보교류의 차단)
제51조 삭제 <2021.5.18>
제2관 투자권유 등 <개정 2009.2.3>
제52조 삭제 <2021.3.23>
제52조의2 삭제 <2021.3.23>
제53조 삭제 <2021.3.23>
제54조 삭제 <2021.3.23>
제55조 삭제 <2021.3.23>
제56조(투자권유대행인의 자격) 법 제51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제57조(등록업무의 위탁) 금융위원회는 법 제51조제3항 후단에 따라 등록업무를 협회에 위탁하는 경우에는 협회와 미리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58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59조 삭제 <2021.3.23>
제3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 금지 등
제59조의2(약관)
제60조 삭제 <2021.3.23>
제61조 삭제 <2021.3.23>
제62조(자료의 기록ㆍ유지)
제63조(소유증권의 예탁)
제64조(임직원의 금융투자상품 매매)
제64조의2(고객응대직원의 보호를 위한 조치) 법 제63조의2제1항제4호에서 "법적 조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65조(외국 금융투자업자의 영업기금 등)
제2절 금융투자업자별 영업행위 규칙
제1관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66조(자기계약의 금지의 예외) 법 제67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제66조의2(최선집행의무)
제67조(자기주식의 처분 기간) 법 제69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취득일부터 3개월을 말한다.
제68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69조(신용공여)
제70조(매매명세의 통지 방법)
제71조(증권금융회사 예치 등의 예외) 법 제7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72조(투자자예탁금의 예외적 양도 등) 법 제74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1.5.18>
제73조(투자자예탁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제73조의2(투자자예탁금의 지급보류)
제74조(투자자예탁금의 운용)
제75조(투자자예탁금의 범위 등)
제76조(투자자 예탁증권의 예탁)
제77조(집합투자증권 판매 등에 관한 특례)
제77조의2(투자성 있는 예금계약에 준하는 계약) 법 제7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계약"이란 금적립계좌등의 발행을 위한 계약을 말한다.
제77조의3(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지정 등)
제77조의4(전담중개업무에 관한 계약 등)
제77조의5(신용공여의 범위 등)
제77조의6(종합금융투자사업자의 업무)
제78조(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업무기준 등)
제2관 집합투자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79조(자산운용의 지시방법 등)
제80조(자산운용한도 제한의 예외 등)
제81조(자산운용의 제한의 예외적 한도 초과사유 등)
제8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운용 제한의 예외 사유 등)
제8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 추가 발행 시 투자비율 등 산정 방법) 법 제81조제5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법 제229조제6호에 따른 금액 또는 투자비율을 산정할 때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을 추가로 발행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 및 이를 재원으로 투자한 금액을 각각 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자산총액 및 주투자대상기업에 대한 투자금액에서 제81조제4항제1호에 따른 기간 동안 제외한다.
제82조(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신탁이나 투자익명조합의 집합투자업자는 법 제82조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83조(금전차입 등의 제한)
제84조(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8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해관계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20.3.10>
제85조(이해관계인과의 거래제한의 예외) 법 제8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1.9.30, 2012.6.29, 2013.8.27, 2015.10.23, 2018.9.28, 2024.11.12, 2026.3.10>
제86조(계열회사 증권의 취득제한 등)
제87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88조(성과보수의 제한)
제89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90조(의결권행사내용 등의 기록유지)
제91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등)
제92조(자산운용보고서)
제93조(수시공시의 방법 등)
제94조(집합투자재산에 관한 보고 및 공시)
제9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96조(파생상품의 운용 특례)
제97조(부동산의 운용 특례)
제3관 투자자문업자 및 투자일임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98조(계약의 체결)
제9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99조의2(성과보수의 제한 등)
제100조(투자일임보고서의 교부 등)
제101조(역외투자자문업자 등의 특례)
제102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제102조의2(불건전 영업행위 금지 등) 법 제101조의2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시 또는 광고"란 다음 각 호의 표시 또는 광고를 말한다.
제4관 신탁업자의 영업행위 규칙
제103조(신탁의 종류) 법 제103조제3항에 따라 금전신탁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제104조(신탁업무의 방법 등)
제105조(고유재산에 의한 신탁재산의 취득) 법 제104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06조(신탁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107조(여유자금의 운용)
제108조 삭제 <2009.2.3>
제109조(불건전 영업행위의 금지)
제110조(신탁계약) 법 제109조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15>
제111조(수익증권 발행 신고 등)
제112조(수익증권의 매수) 신탁업자는 법 제111조에 따라 수익증권을 그 고유재산으로 매수하는 경우에는 제104조제4항에 따라 산정한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9.1.15>
제113조(의결권행사의 제한 등)
제114조(의결권행사의 공시) 법 제112조제7항에 따른 의결권 행사의 공시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제115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및 공시 등)
제116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114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제1항에 따른 사단법인 한국회계기준원(이하 "한국회계기준원"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17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114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118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115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신탁업자의 이사ㆍ감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118조의3(관리형신탁에 관한 특례)
제5장 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 등에 대한 특례 <신설 2016.1.12>
제118조의4(등록요건)
제118조의5(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118조의6(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법 제117조의4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21.6.18>
제118조의7(명칭의 제한) 법 제117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자"란 financial investment(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나 그와 비슷한 의미를 가지는 다른 외국어문자(그 한글표기문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8(내부통제기준)
제118조의9(증권의 청약)
제118조의10(그 밖의 영업행위의 규제 등에 관한 사항)
제118조의11(청약증거금 관리기관 등)
제118조의12(청약증거금의 예외적인 양도 등의 사유) 법 제117조의8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13(청약증거금의 우선 지급)
제118조의14(예치ㆍ신탁된 청약증거금의 관리 등)
제118조의15(온라인소액투자중개를 통한 모집 시 증권의 발행한도)
제118조의16(온라인소액증권발행인의 조치사항 등)
제118조의17(투자자의 투자한도 등 투자자 보호 및 행위 제한 등)
제118조의18(게재 내용의 사실 확인)
제118조의19(배상책임을 지는 자) 법 제117조의12제1항제4호에서 "공인회계사ㆍ감정인 또는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등(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공인회계사, 감정인, 신용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자, 변호사, 변리사 또는 세무사, 그 밖에 공인된 자격을 가진 자(그 소속 단체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18조의20(중앙기록관리기관)
제118조의21(중앙기록관리기관의 발행한도 등의 관리 업무 등)
제118조의22(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17조의14제3항 단서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18조의23(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조치사항) 법 제117조의15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편 증권의 발행 및 유통
제1장 증권신고서
제119조(법 제3편제1장 적용제외 증권)
제120조(모집 또는 매출의 신고대상)
제121조(일괄신고서)
제122조(일괄신고추가서류 등)
제123조(예측정보의 범위) 법 제11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19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예측정보에 관하여 평가요청을 받은 경우에 그 요청을 받은 자가 그 예측정보의 적정성에 관하여 평가한 사항을 말한다.
제124조(증권신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19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24조의2(매출에 관한 신고서 제출의 특례)
제125조(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6조(일괄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7조(집합투자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등)
제128조(유동화증권의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29조(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의 특칙) 금융위원회는 투자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25조부터 제128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외국 기업 등 발행인의 성격, 법 제4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증권의 구분 및 종류 등을 고려하여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를 달리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129조의2(증권의 발행 또는 매도의 동일성 인정 기준) 법 제119조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2.9>
제130조(증권신고서 기재사항의 정정 등)
제131조(투자설명서의 작성ㆍ공시)
제132조(투자설명서의 교부가 면제되는 자) 법 제1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9.7.1, 2013.6.21, 2021.1.5>
제133조(예비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4조(간이투자설명서의 작성방법)
제135조(거짓의 기재 등으로 인한 배상책임을 지는 자)
제136조(공시 제외사항) 법 제129조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제137조(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는 모집ㆍ매출)
제138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32조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장 기업의 인수ㆍ합병 관련제도
제1절 공개매수
제139조(공개매수의 적용대상 증권) 제133조제1항에서 "의결권 있는 주식,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의결권 있는 주식에 관계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제140조(공개매수 상대방의 수의 산정기준)
제141조(특별관계자의 범위)
제142조(소유에 준하는 보유) 법 제133조제3항 본문에서 "소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43조(공개매수를 요하지 아니하는 매수등) 법 제133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4조(증권시장에서의 매수로 보지 아니하는 매수) 법 제133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매수"란 매도와 매수 쌍방당사자 간의 계약, 그 밖의 합의에 따라 종목, 가격과 수량 등을 결정하고, 그 매매의 체결과 결제를 증권시장을 통하는 방법으로 하는 주식등의 매수를 말한다.
제145조(공개매수의 공고 등)
제146조(공개매수신고서 등)
제147조(공개매수조건의 변경금지) 법 제136조제3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개매수조건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48조(공개매수설명서의 작성 등) 법 제137조제1항에 따라 공개매수설명서에는 법 제134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매수자가 주권상장법인인 경우에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9조(공개매수에 관한 의견표명)
제150조(공개매수의 예외적 철회) 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151조(공개매수 외의 방법에 의한 주식등의 취득) 법 제140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52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46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2절 주식등의 대량보유상황의 보고
제153조(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
제154조(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특례)
제155조(중요한 사항의 변경보고) 법 제147조제4항에서 "주요계약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9.7.1, 2020.1.29>
제156조(대량보유보고서 등의 발행인에 대한 송부) 법 제148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의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57조(중요한 사항의 범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8조(의결권행사 제한기간) 법 제150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을 말한다.
제159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1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절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제한
제160조(위임장 용지 등의 교부방법) 법 제152조제1항에 따른 의결권권유자(이하 "의결권권유자"라 한다)는 같은 항에 따라 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이전이나 그 권유와 동시에 같은 항에 따른 의결권피권유자(이하 "의결권피권유자"라 한다)에게 내주어야 한다. <개정 2014.12.9, 2021.1.5>
제161조(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법 제15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62조(공공적 법인의 범위) 법 제152조제3항에 따른 공공적 법인(이하 "공공적 법인"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법인 중에서 금융위원회가 관계 부처장관과의 협의와 국무회의에의 보고를 거쳐 지정하는 법인으로 한다.
제163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의 기재사항)
제163조의2(의결권 대리행사의 권유 관련 기간의 계산) 법 제15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4조(위임장 용지 및 참고서류 제출일) 법 제15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이란 제153조제1항 각 호의 날을 말한다.
제165조(정정요구 등)
제166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5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3장 상장법인의 사업보고서 등
제167조(사업보고서 제출대상법인 등)
제168조(사업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69조(사업보고서에 대한 대표이사 등의 확인ㆍ검토) 법 제159조제7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8.10.30>
제170조(반기보고서ㆍ분기보고서의 기재사항 및 첨부서류)
제171조(주요사항보고서의 제출사유 등)
제172조(정보제공요청 대상기관) 금융위원회는 법 제161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관에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한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8.27, 2016.4.29, 2021.1.5>
제173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등)
제174조(사업보고서등의 공시 제외 사항) 법 제163조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0.6.11, 2018.10.30>
제175조(금융위원회의 조치) 법 제16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말한다.
제176조(사업보고서 등의 제출에 관한 특례)
제3장의2 주권상장법인에 대한 특례 <신설 2009.2.3>
제176조의2(자기주식의 취득ㆍ처분기준)
제176조의3 삭제 <2013.7.5>
제176조의4 삭제 <2013.7.5>
제176조의5(합병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6(영업양수ㆍ양도 등의 요건ㆍ방법 등)
제176조의7(주주의 주식매수청구권)
제176조의8(주식의 발행 및 배정에 관한 방법 등)
제176조의9(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한 주식의 배정 등에 관한 특례의 예외 등)
제176조의10(주식의 액면미달발행 시 최저발행가격) 법 제165조의8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 가격"이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된 가격 중 높은 가격의 100분의 70을 말한다.
제176조의11 삭제 <2013.7.5>
제176조의12(전환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3(상각형 조건부자본증권의 발행 등)
제176조의14(이익배당 관련 주주총회 보고사항 및 주식배당시 시가 산정방법)
제176조의15(공공적 법인의 배당 등의 특례)
제176조의16(의결권 없는 주식 발행법인)
제176조의17(주권상장법인의 재무관리기준 등)
제176조의18(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신고 등)
제176조의19(사외이사 및 상근감사에 관한 특례) 법 제165조의19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시장"이란 코넥스시장을 말한다.
제4장 장외거래 등
제177조(장외거래 방법) 법 제166조에 따라 거래소시장 및 다자간매매체결회사 외에서 증권이나 장외파생상품을 매매하는 경우에는 제178조제1항, 제178조의2 및 제179조에 따른 매매거래를 제외하고는 단일의 매도자와 매수자 간에 매매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2025.9.23>
제177조의2(장외파생상품 심의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법 제166조의2제1항제6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178조(협회 등을 통한 장외거래)
제178조의2(투자중개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79조(채권중개전문회사를 통한 장외거래) 법 제166조에 따라 별표 1 인가업무 단위 중 2i-11-2i의 인가를 받은 투자중개업자(이하 "채권중개전문회사"라 한다)가 증권시장 외에서 채무증권 매매의 중개업무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8.27>
제180조(채권전문자기매매업자를 통한 장외거래)
제181조(환매조건부매매)
제182조(증권의 대차거래)
제183조(기업어음증권 등의 장외거래)
제184조(해외시장 거래 등)
제185조(그 밖에 증권의 장외거래)
제186조 삭제 <2009.2.3>
제186조의2(위험회피목적 거래) 법 제166조의2제1항제1호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위험회피 목적의 거래"란 위험회피를 하려는 자가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하려는 자산ㆍ부채 또는 계약 등(이하 "위험회피대상"이라 한다)에 대하여 미래에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을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줄이기 위한 거래로서 계약체결 당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는 거래를 말한다.
제186조의3(장외거래의 청산의무)
제187조(외국인의 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의 취득한도 등)
제188조(외국인의 상장증권 등의 거래 시 준수사항)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등은 상장증권 또는 장내파생상품(파생상품시장에서 거래되는 것만 해당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매매하거나 그 밖의 거래를 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168조제4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제189조(회계감사인에 의한 감사증명)
제190조(외국법인등에 대한 회계감사의 특례) 법 제169조제3항 전단에 따라 외국법인등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같은 조 제1항 본문에 따른 회계감사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8.10.30>
제191조(배상책임을 지는 증권의 범위) 법 제17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제192조(보증금 등의 대신 납부)
제193조 삭제 <2019.6.25>
제4편 불공정거래의 규제
제194조(단기매매차익 반환대상 직원의 범위) 법 제17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증권선물위원회가 미공개중요정보를 알 수 있는 자로 인정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1.9>
제195조(단기매매차익의 산정방법 등)
제196조(단기매매차익 반환면제 증권) 법 제172조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증권을 말한다.
제197조(단기매매차익의 공시) 법 제172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지체 없이 공시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제198조(단기매매차익 반환의 예외) 법 제17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7, 2013.8.27, 2019.6.25>
제199조(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기간) 법 제172조제7항에 규정된 내부자의 단기매매차익반환의 투자매매업자에 대한 준용규정은 투자매매업자가 인수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4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다만, 투자매매업자가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을 위하여 매매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정조작이나 시장조성기간 내에 매수 또는 매도하여 그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매도 또는 매수하는 경우(제198조제3호의 경우는 제외한다)에 준용한다.
제200조(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소유상황 보고)
제200조의2(장내파생상품의 대량보유 보고)
제200조의3(임원 등의 특정증권등 거래계획 보고)
제201조(정보의 공개 등)
제202조(시세조종행위의 대상이 되는 시세) 법 제176조제2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세"란 상장(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상장을 포함한다)되는 증권에 대하여 증권시장에서 최초로 형성되는 시세를 말한다.
제203조(안정조작 및 시장조성을 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04조(안정조작의 방법 등)
제205조(시장조성의 방법 등)
제206조(안정조작을 위탁할 수 있는 자) 법 제176조제3항제3호에서 "발행인의 임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06조의2(시세조종의 적용대상) 법 제176조제4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법 제377조제1항제6호에 따라 거래소가 그 파생상품을 장내파생상품으로 품목의 결정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7조(연계증권의 범위) 법 제176조제4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12.21>
제207조의2(시장질서 교란행위의 금지에 대한 예외) 법 제178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4.1.9>
제208조(공매도의 제한)
제208조의2(순보유잔고의 보고)
제208조의3(순보유잔고의 공시)
제208조의4(공매도 거래자의 모집 또는 매출 등에 따른 증권 취득 제한)
제208조의5(차입공매도 관련 대차거래정보 등)
제208조의6(차입공매도를 위한 대차거래의 상환기간 등)
제208조의7(무차입공매도 방지조치)
제5편 집합투자기구
제1장 총칙
제209조(집합투자기구의 등록요건) 법 제182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9.12.21, 2013.8.27, 2016.7.28, 2020.5.26, 2022.8.30>
제210조(변경등록의 적용 제외) 법 제182조제8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1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11조의2(교차판매협약 등)
제212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업무) 법 제184조제6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제213조(투자회사등의 자기집합투자증권의 처분) 투자회사등은 법 제186조제1항제1호 전단에 따라 취득한 자기집합투자증권을 취득일부터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제214조(투자회사등의 자료의 기록ㆍ유지)
제2장 집합투자기구의 구성 등
제1절 투자신탁
제215조(신탁계약서의 기재사항) 법 제188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6.29, 2020.3.10>
제216조(수익자총회의 면제사유) 법 제18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6.29>
제217조(수익자총회의 결의사항) 법 제188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다만, 수익자 보호 및 투자신탁재산의 안정적인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제3호, 제5호 및 제6호의 사항만 해당한다. <개정 2015.4.7, 2022.8.30>
제218조(수익증권 발행 내역의 확인 방법과 절차) 법 제189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 및 그 투자신탁재산을 보관ㆍ관리하는 신탁업자의 대표이사(집행임원 설치회사의 경우 대표집행임원을 말한다)는 전자등록기관에 전자등록 또는 기록된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이 실제 수익증권 발행 내역과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그 결과를 전자등록기관을 통해서 투자신탁을 설정한 집합투자업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제219조(정보제공 금지의 예외) 법 제189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공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0조(수익자총회의 소집 등)
제221조(서면에 의한 의결권 행사 등)
제222조(반대수익자 수익증권의 매수방법)
제223조(승인이 면제되는 해지사유) 법 제19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개정 2010.6.11, 2022.8.30>
제224조(해지승인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24조의2(의무해지가 면제되는 사유) 법 제192조제2항제5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제225조(일부해지사유) 법 제192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25조의2(소규모 투자신탁의 합병 특례)
제226조(투자신탁의 합병)
제2절 회사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27조(정관 기재사항 등)
제228조(설립등기의 첨부서류) 법 제194조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229조(정관의 변경)
제230조(신주의 발행조건) 법 제196조제5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법 제238조제6항에 따른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의 계산방법을 말한다. 다만, 환매금지형투자회사는 기준가격의 계산방법에 따라 산정된 금액과 증권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을 고려하여 신주의 발행가액을 정할 수 있다.
제231조(감독이사의 결격사유) 법 제199조제4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제231조의2(의무해산이 면제되는 사유) 법 제202조제1항제7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10.23, 2016.6.28, 2016.10.25, 2018.9.28>
제232조(청산인 등의 등기)
제233조(채권자에 대한 최고절차의 생략)
제233조의2(소규모 투자회사의 합병 특례)
제234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5조(지분증권) 법 제208조제2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36조(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236조의2(정관의 기재사항 등)
제3절 조합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37조(조합계약의 기재사항)
제238조(해산의 보고 등)
제239조(익명조합계약의 기재사항) 법 제224조제1항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3.10>
제3장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등
제1절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제240조(집합투자기구의 종류별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단기금융집합투자기구)
제241조의2(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최소투자비율 등)
제241조의3(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등)
제2절 특수한 형태의 집합투자기구
제242조(환매금지형집합투자기구)
제243조(종류형집합투자기구)
제244조(전환형집합투자기구)
제245조(모자형집합투자기구)
제246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요건) 법 제234조제1항제1호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247조(지정참가회사) 법 제234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증권을 대상으로 하여 투자매매업(인수업은 제외한다) 및 투자중개업(위탁매매업만 해당한다)을 함께 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집합투자업자가 지정하는 자(이하 "지정참가회사"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9.2.3, 2025.6.2>
제248조(설정 또는 설립 등)
제249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0조(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상장 및 상장폐지 등)
제251조(소유재산 등의 공고)
제252조(운용특례)
제252조의2 삭제 <2013.11.13>
제4장 집합투자증권의 환매
제253조(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사유) 법 제235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전산장애,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집합투자증권을 판매한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가 정상적으로 업무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금융위원회가 인정한 경우를 말한다.
제254조(환매방법의 예외)
제255조(환매가격 및 수수료)
제256조(환매연기 사유) 법 제237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5.26>
제257조(환매연기총회 의결사항 등)
제258조(환매재개 시 환매방법 등)
제259조(일부환매)
제5장 평가 및 회계
제260조(집합투자재산의 평가방법)
제261조(집합투자재산평가위원회 등)
제262조(기준가격의 계산과 공고)
제263조(회계처리기준 제정의 위탁) 법 제240조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한국회계기준원을 말한다.
제264조(회계감사 적용면제) 법 제240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회계기간의 말일과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8.27, 2020.5.26>
제265조(회계감사인의 선임 등)
제265조의2(회계감사인 등의 손해배상책임) 법 제241조제3항에 따라 회계감사인과 집합투자업자의 이사ㆍ감사 또는 투자회사의 감독이사가 연대하여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경우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자의 그 손해배상 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12개월간의 소득인정액 합산금액이 1억5천만원 이하인 경우로 한다.
제266조(이익금의 분배 등)
제267조 삭제 <2015.10.23>
제6장 집합투자재산의 보관 및 관리
제268조(증권의 예탁 등)
제269조(신탁업자 등의 감시의무 등)
제270조(자산보관ㆍ관리보고서)
제7장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1절 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 <개정 2021.10.21>
제271조(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
제271조의2(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3(등록유지요건의 완화 등) 법 제249조의3제8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완화된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7.5.8, 2019.1.15, 2021.10.21>
제271조의4(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5(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권유 등)
제271조의6(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투자광고) 법 제249조의5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제271조의7(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설정ㆍ설립 요건) 법 제249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16.7.28>
제271조의8(변경보고의 적용 제외) 법 제249조의6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71조의9(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1조의10(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의 집합투자재산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1(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12(일반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절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 <개정 2021.10.21>
제271조의13(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설립 보고 등)
제271조의14(사원 및 출자)
제271조의15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재산의 운용방법 등)
제271조의17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8 삭제 <2021.10.21>
제271조의19(투자목적회사)
제271조의20(업무집행사원 등)
제271조의21(등록의 요건 등)
제271조의22(이해관계인과의 거래 제한 등)
제271조의23(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계열 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제한)
제271조의24(지주회사 규제의 특례)
제271조의25(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6(기관전용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조치)
제271조의27(기업재무안정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271조의28(창업ㆍ벤처전문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특례)
제3절 은행 및 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신설 2015.10.23>
제272조(은행에 대한 특칙)
제273조(보험회사에 대한 특칙)
제8장 감독ㆍ검사
제274조(투자회사등에 대한 감독) 법 제252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5조(투자회사등에 대한 조치)
제275조의2(교차판매 집합투자기구에 대한 등록취소 등)
제9장 집합투자기구의 관계회사
제276조(일반사무관리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77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78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5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79조(일반사무관리회사에 대한 조치)
제280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1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2조(영업행위준칙 등)
제283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1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4조(집합투자기구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285조(채권평가회사의 등록 요건 등)
제286조(등록의 방법 및 절차 등)
제287조(업무준칙 등)
제288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감독) 법 제26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289조(채권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10장 삭제 <2015.10.23>
제290조 삭제 <2015.10.23>
제291조 삭제 <2015.10.23>
제292조 삭제 <2015.10.23>
제293조 삭제 <2015.10.23>
제294조 삭제 <2015.10.23>
제295조 삭제 <2015.10.23>
제296조 삭제 <2015.10.23>
제297조 삭제 <2015.10.23>
제297조의2 삭제 <2015.10.23>
제298조 삭제 <2014.12.9>
제299조 삭제 <2015.10.23>
제300조 삭제 <2015.10.23>
제300조의2 삭제 <2015.10.23>
제11장 외국 집합투자증권에 대한 특례
제301조(외국 집합투자업자의 적격 요건 등)
제302조(장부ㆍ서류의 열람 등)
제303조(외국 집합투자증권의 판매방법 등)
제304조(외국 집합투자기구의 등록취소) 법 제282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5.3.3, 2022.8.30>
제6편 금융투자업관계기관
제1장 한국금융투자협회
제305조(설립등기)
제306조(회원) 법 제28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07조(업무 등)
제308조(조직 및 정관 등)
제309조(협회에 대한 조치)
제2장 한국예탁결제원
제310조(예탁대상증권등) 법 제29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1조(설립등기)
제312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01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3조(예탁결제원에 대한 조치)
제314조(투자자예탁 증권등의 반환제한) 법 제312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를 말한다.
제315조(예탁증권등 부족에 대한 보전)
제316조(발행인의 통지사항) 법 제314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17조 삭제 <2013.8.27>
제317조의2(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에 대한 관리) 예탁결제원은 예탁자를 통하여 투자자에게 반환된 후 투자자의 명의로 명의개서가 되지 않은 예탁결제원 명의의 주권의 권리행사에 따라 발행인으로부터 주권을 수령한 경우 그 주권 중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난 주권은 법 제286조제1항제5호에 따른 협회를 통한 장외매매거래의 방법으로 매각하여 현금으로 관리할 수 있다. 다만, 협회를 통한 주권의 장외매매거래가 불가능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의 수령일부터 1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증권시장 등을 통하여 이를 매각할 수 있다.
제318조 삭제 <2019.6.25>
제2장의2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 <신설 2013.7.5>
제318조의2(청산업 인가업무 단위) 법 제323조의3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단위"란 청산대상업자를 대상으로 한 제14조의2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업무 단위를 말한다.
제318조의3(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 요건 등)
제318조의4(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업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18조의5(예비인가)
제318조의6(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3조의9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18조의7(금융투자업관계기관) 법 제323조의10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투자업관계기관"이란 예탁결제원 및 증권금융회사를 말한다.
제318조의8(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18조의9(보관ㆍ관리대상 거래정보 등)
제318조의10(주식소유의 제한) 법 제323조의18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을 초과하여 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가 발행한 주식을 소유할 수 있다.
제318조의11(금융투자상품거래청산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 증권금융회사
제318조의12(무인가 증권금융업무 금지의 예외) 법 제323조의21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금융관련법령에 따라 법 제326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영위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7.28>
제319조(인가)
제320조(업무) 법 제326조제2항제1호가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13.8.27>
제321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2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22조(사채의 발행)
제323조(업무 폐지 등의 승인) 법 제332조제1항에 따른 증권금융회사의 업무폐지 또는 해산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승인에 관하여서는 제370조제2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324조(증권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3장의2 신용평가회사 <신설 2013.8.27>
제324조의2(무인가 신용평가 금지의 예외) 법 제335조의2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기업신용조회회사가 영위하는 기업 및 법인에 대한 기업신용등급제공업무 및 기술신용평가업무로서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324조의3(인가요건 등)
제324조의4(신용평가회사 인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24조의5(예비인가)
제324조의6(신용평가내부통제기준 등)
제324조의7(부수업무)
제324조의8(신용평가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324조의9(신용평가서의 제출ㆍ공시 등)
제324조의10(신용평가회사에 대한 조치)
제4장 종합금융회사
제325조(종합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26조(표지어음의 발행)
제327조(적격업체의 선정 등)
제328조(무담보어음 등의 취급)
제329조(어음관리계좌)
제330조(그 밖의 영업행위 규칙)
제331조(지점등의 인가)
제332조(채권의 발행)
제333조(집합투자업에 대한 특례)
제334조(동일차주 등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등)
제335조(자기자본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자기자본은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으로 구분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제336조(신용공여의 범위) 법 제342조제1항에 따른 신용공여는 다음 각 호의 것으로 하되, 그 구체적인 범위는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6.6.28>
제337조(동일차주 및 관계인의 범위)
제338조(대주주와의 거래 등의 제한)
제339조(증권의 투자한도)
제340조(자금지원 관련 금지행위) 법 제345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법 제342조부터 제344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한도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외파생상품거래, 신탁계약, 연계거래 등을 이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제341조(지급준비자산의 보유)
제342조(부동산의 취득제한 등)
제343조 삭제 <2016.7.28>
제344조(종합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5장 자금중개회사
제345조(자금중개회사의 인가)
제346조(자금중개회사의 행위규제 등)
제347조(자금중개회사에 대한 조치)
제6장 단기금융회사
제348조(단기금융회사의 업무 등)
제349조(단기금융회사에 대한 조치)
제7장 명의개서대행회사
제350조(등록요건)
제351조(등록절차 등)
제352조(명의개서대행회사에 대한 조치)
제8장 금융투자 관계 단체
제353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의 설립)
제354조(금융투자 관계 단체에 대한 조치) 법 제372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7편 거래소 <개정 2013.8.27>
제354조의2(무허가 시장개설행위 금지의 예외) 법 제373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6.6.28, 2017.5.8, 2019.8.20, 2025.9.23>
제354조의3(거래소허가의 요건 등)
제354조의4(거래소허가의 방법 및 절차 등)
제354조의5(예비허가)
제354조의6(거래소의 책무) 법 제373조의7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법 제377조제1항제7호에 따른 상장법인의 신고ㆍ공시에 관한 업무를 말한다.
제355조(이상거래) 법 제377조제1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상거래"란 증권시장(다자간매매체결회사에서의 증권의 매매거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나 파생상품시장에서 법 제174조ㆍ제176조ㆍ제178조ㆍ제178조의2 또는 제180조를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이 경우 법 제404조에 따른 이상거래의 심리 또는 감리 중 발견된 법 제147조ㆍ제172조ㆍ제173조 또는 제173조의2제2항을 위반할 염려가 있는 거래 또는 행위는 이상거래로 본다. <개정 2009.2.3, 2013.8.27, 2015.6.30>
제356조(임원의 자격)
제357조(특별한 이해관계) 법 제383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이해관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357조의2(감사위원회)
제358조(이사후보추천위원회 위원) 법 제385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권상장법인"이란 거래소가 개설ㆍ운영하는 증권시장 중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증권시장별로 주권상장법인을 구성원으로 하여 각각 설립된 단체의 추천을 받은 주권상장법인을 말한다.
제359조(회원의 구분) 법 제387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원"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원을 말한다.
제360조(공시규정의 적용대상) 법 제391조제1항 전단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권 말한다.
제361조(정보제공 등의 요청) 거래소는 법 제392조제2항에 따라 행정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또는 팩스의 방법으로 필요한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요청서에는 정보의 제공을 요청하는 사유를 기재해야 한다. <개정 2021.1.5>
제362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 및 운용 등)
제363조(구상권의 행사 등)
제364조(시세의 공표 등)
제365조(시장감시위원장의 자격 등)
제366조(주식소유의 제한)
제367조(거래소에 대한 조치)
제368조(시장효율화위원회)
제8편 감독 및 처분
제1장 명령 및 승인 등
제369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명령)
제370조(승인사항 등)
제371조(보고사항 등)
제2장 검사 및 조치
제372조(검사업무의 위탁)
제373조(금융투자업자에 대한 조치)
제374조(임직원에 대한 조치)
제3장 조사 등
제375조(금융투자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 금융위원회(법 제172조부터 제174조까지, 제176조, 제178조, 제178조의2, 제180조 및 제180조의2부터 제180조의6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사항인 경우에는 증권선물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제376조 및 제377조에서 같다)가 금융투자업자, 금융투자업관계기관 또는 거래소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법 제426조제4항에 따라 그 사용목적과 조사대상 금융투자상품의 종류, 종목ㆍ품목, 거래유형 및 거래기간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5.6.30, 2021.4.6, 2025.4.22>
제376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제377조(조사실적ㆍ처리결과 등의 공표) 금융위원회는 법 제426조제8항에 따라 위법행위를 예방하는 데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정보와 자료를 신문ㆍ방송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표할 수 있다. 다만, 관계자에 대하여 고발 또는 수사기관에 통보가 된 경우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에는 공표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를 제외하고 공표할 수 있다.
제377조의2(지급정지)
제377조의3(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한 거래 및 임원선임 제한)
제378조(조사공무원) 법 제427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 중에서 증권선물위원회 위원장의 제청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제4장 과징금
제379조(과징금의 부과기준)
제379조의2(과징금 감면 대상자의 범위 등)
제380조(과징금의 부과절차)
제381조(과징금의 납부기한 연기 및 분할 납부)
제382조(가산금) 법 제43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이란 체납된 과징금액에 연 100분의 6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가산금을 징수하는 기간은 60개월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11.3.22>
제383조(체납처분의 위탁)
제383조의2(환급가산금의 이율) 법 제434조의3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산금 이율"이란 금융기관의 정기예금 이자율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이율을 말한다.
제383조의3(결손처분) 법 제434조의4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편 보칙
제384조(위법행위의 신고 등)
제385조(전자문서에 의한 신고 등)
제386조(협의를 요하지 아니하는 정보교환) 법 제437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9.2.3>
제387조(권한의 위임 또는 업무의 위탁)
제387조의2(민감정보 및 개인식별번호의 처리)
제388조(분담금의 분담요율ㆍ한도 등)
제388조의2(부당이득액의 산정) 법 제442조의2에 따라 법 제429조의2 및 제429조의3에 따른 위반행위와 관련된 거래로 얻은 이익 또는 이로 인하여 회피한 손실액 및 법 제443조에 따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으로서 그 위반행위를 통하여 이루어진 거래로 발생한 총수입에서 그 거래를 위한 총비용을 공제한 차액(이하 "부당이득액"이라 한다)의 구체적인 산정방식은 별표 20의2와 같다.
제388조의3(규제의 재검토)
제10편 벌칙
제389조(중요한 사항) 법 제444조제1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란 제157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제39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49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개정 2017.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