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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재무제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제3조(연결재무제표 등)
제4조(대형비상장주식회사)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5천억원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식회사의 경우에는 1천억원을 말한다.
제5조(외부감사의 대상)
제6조(회계처리기준)
제7조(회계처리기준 관련 업무 위탁 등)
제8조(재무제표의 작성 책임 및 제출)
제9조(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 등)
제10조(감사인의 자격)
제11조(주권상장법인 감사인의 등록 및 취소)
제12조(감사인선임위원회 등)
제13조(감사인 선정 등)
제14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사인 지정을 받는 회사)
제15조(주권상장법인 등에 대한 감사인 지정)
제16조(감사인 지정의 기준)
제17조(감사인 지정의 절차)
제18조(감사인 선임 등의 보고)
제19조(감사인의 해임) 법 제13조제2항에서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20조(전기감사인의 의견진술권)
제21조(감사인의 감사계약 해지)
제22조(회계감사기준)
제23조(표준 감사시간 제정ㆍ변경 절차 등)
제24조(품질관리기준)
제25조(감사보고서의 첨부서류)
제26조(관계회사의 범위 등)
제27조(감사보고서의 제출 등)
제28조(회계법인의 사업보고서 제출과 비치ㆍ공시 등)
제29조(증권선물위원회의 감리업무 등) 법 제2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개정 2023.12.19>
제30조(자료의 제출요구 등) 법 제27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증권선물위원회가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감사인의 선임 또는 변경선임을 요구하는 데 필요한 회사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 본점 주소, 사업자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전화번호, 사업연도의 기간과 그 개시일 및 종료일, 자산총액, 부채총액, 매출액, 종업원 수 및 법인유형 등 국세청의 과세 관련 자료를 말한다.
제31조(부정행위 신고 또는 고지)
제32조(신고자등에 대한 조치의 감면)
제33조(신고자등에 대한 포상)
제34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 이행 점검)
제35조(품질관리기준 감리 후 개선권고사항 등의 공개)
제36조(위반행위의 공시 등)
제37조(손해배상책임)
제38조(손해배상책임보험의 가입 등)
제39조(손해배상공동기금의 적립금액 등)
제40조(공동기금의 적립시기) 회계법인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에 기본적립금과 연간적립금을 공동기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제41조(공동기금의 양도)
제42조(공동기금의 지급 및 한도 등)
제43조(과징금 부과기준 및 부과ㆍ징수)
제44조(업무의 위탁)
제45조(전문심의기구) 법 및 이 영에 따른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에 전문심의기구를 둘 수 있다.
제46조(금융감독원의 업무 지원) 금융감독원은 법 및 이 영에 따른 금융위원회 및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를 총괄하는 회계전문가 1명을 둘 수 있다.
제4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증권선물위원회(제44조에 따라 증권선물위원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같은 영 제19조제1호ㆍ제2호ㆍ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4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제49조(규제의 재검토) 금융위원회는 제5조에 따른 외부감사의 대상에 대하여 2020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