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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공무원 재해보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규 공무원 외의 직원) 「공무원 재해보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3조(공무수행사망자의 요건) 법 제3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보수 또는 수당 등을 간접적으로 지급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23.6.7>
제4조(유족의 인정기준 등)
제5조(공무상 재해의 세부 인정기준)
제5조의2(공무상 재해의 인정 특례) 법 제4조의2 후단에 따른 질병의 종류는 별표 2 제2호 각 목의 질병 중 다음 각 호의 질병으로 한다.
제5조의3(위험직무순직공무원의 요건에 해당하는 재해의 세부기준) 법 제5조제4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안보침해 범죄 및 활동 등에 관한 대응업무규정」 제4조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른 활동에 해당하는 직무를 말한다.
제6조(심의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1.6.22, 2023.6.7>
제7조(심의회의 위원의 연임 등)
제8조(심의회의 위원장의 직무) 심의회의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제9조(심의회의 회의)
제10조(심의회의 간사)
제11조(심의회의 위원의 수당 등) 심의회에 참석하는 심의회의 위원 및 법 제7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2조(급여사유의 확인 등을 위한 조사 의뢰 등)
제13조(심의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2장 급여
제1절 통칙
제14조(급여의 청구 및 결정 절차 등)
제15조(급여의 지급 방법)
제16조(급여 종류의 변경 신청)
제17조(급여액 산정의 기준일 등)
제18조(유족의 대표자에 대한 급여 지급 방법)
제19조(유족이 없는 경우의 급여 지급의 특례)
제20조(연금증서의 발급) 공단은 연금인 급여를 받는 사람(이하 "연금수급자"라 한다)에게 연금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21조(연금지급일) 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연금인 급여의 지급일은 매월 25일로 한다. 다만, 지급일이 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에 지급하며, 연금수급권이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지급일 전에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이민 및 국적 상실에 따른 연금청산 청구)
제23조(연금수급자의 신상 조사 등)
제24조(급여의 환수)
제25조(결손처분)
제26조(국가 등이 부담하는 다른 급여와의 조정) 연금취급기관장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라 공제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해당 공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급여청구서에 적어 공단에 보내야 한다.
제27조(제3자의 손해배상과의 조정)
제2절 요양급여
제28조(공무상 요양 승인)
제29조(공무상 요양기간의 연장)
제30조(요양급여비용의 청구 및 지급 등)
제31조(요양급여비용 지급업무 재위탁에 따른 지급절차)
제32조(재요양의 요건 및 절차)
제33조(요양 등에 대한 자문)
제34조(요양급여비용의 산정) 법 제25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양급여비용"이란 다음 각 호의 요양급여비용을 말한다.
제35조(요양기관 외의 의료기관에서의 요양)
제36조(요양기관 변경) 요양 중인 사람이 요양기관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변경하려는 요양기관에 제28조제4항에 따른 공무상 요양 승인결정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37조(요양의 종결)
제3절 재활급여
제38조(재활운동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39조(심리상담비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4절 장해급여
제40조(장해등급의 결정)
제41조(장해급여의 청구)
제42조(장해연금의 수급권 상실 신고) 장해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5조에 따른 사망신고의무자는 사망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제43조(청구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4조(직권에 의한 장해등급 재판정)
제45조(장해연금 수급권자의 장해 상태) 법 제30조제2항 및 제3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도의 장해 상태"란 각각 제40조 및 별표 3과 별표 4에 따른 장해등급 제1급부터 제14급까지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를 말한다. <개정 2022.3.8>
제46조(장해 상태 확인을 위한 진단 요구 등)
제47조(행방불명된 사람의 장해급여 지급)
제5절 간병급여
제48조(간병급여의 지급요건 및 지급절차 등)
제6절 재해유족급여
제49조(장해유족연금의 청구) 법 제35조에 따라 법 제8조제5호가목에 따른 장해유족연금(이하 "장해유족연금"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사람은 장해유족연금 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0조(순직유족급여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의 청구)
제51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상실 신고) 법 제40조제1항에 따라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사실을 공단에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4.6.18>
제52조(장해유족연금 등의 수급권 이전 신청)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자가 그 권리를 상실하거나 1년 이상 행방불명되어 법 제40조제2항 또는 제41조에 따라 같은 순위 또는 다음 순위의 유족이 장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또는 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유족은 장해유족연금ㆍ순직유족연금ㆍ위험직무순직유족연금 수급권 이전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4.6.18>
제52조의2(유족 등의 장해 상태 확인) 인사혁신처장은 재해유족급여 수급권자인 25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나 그 손자녀의 아버지가 법 제3조제2항제2호 또는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장해 상태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그 자녀 또는 손자녀 등에게 장해 상태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4.6.18>
제7절 부조급여
제53조(재난부조금)
제54조(사망조위금)
제7절의2 건강손상자녀에 대한 급여의 특례 <신설 2025.3.18>
제54조의2(건강손상자녀 관련 유해인자) 법 제43조의2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해인자"란 별표 5의2에 따른 유해인자를 말한다.
제54조의3(건강손상자녀의 장해등급 및 그 결정)
제8절 급여의 제한
제55조(고의ㆍ중과실 등에 따른 급여의 감액) 공무원등이 법 제4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장해급여, 순직유족급여 및 위험직무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55조의2(양육책임 불이행에 따른 재해유족급여의 감액)
제56조(진단 불응 시의 급여 감액) 공무원등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인사혁신처장, 공단 또는 연금취급기관장이 급여 지급과 관련하여 요구하는 진단을 진단 기한 내에 받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법 제45조에 따라 법 제8조에 따른 급여 중 요양급여, 장해급여 및 순직유족급여는 급여액의 2분의 1을 빼고 지급한다. 이 경우 연금인 급여는 그 진단 기한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적용한다.
제3장 재해예방 및 재활ㆍ직무복귀 지원
제57조(재해예방 지원 사업) 법 제46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58조(재활 및 직무복귀 지원 등)
제4장 비용부담
제59조(급여에 드는 비용의 산정기초)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급여에 드는 비용은 공무원의 퇴직률ㆍ보수인상률ㆍ정원증가율ㆍ의료수가인상률과 그 밖에 비용 산정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고려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제60조(재해보상부담금)
제61조(재해보상부담금의 납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해보상부담금을 공단에 내려는 경우로서 제85조제1항에 따라 공단이 재해보상부담금의 수납업무를 재위탁한 경우에는 그 업무를 재위탁받은 체신관서 또는 금융회사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5장 심사의 청구
제62조(심사 청구의 절차)
제63조(위원회의 보완 요구 등)
제64조(관계인에 대한 통지)
제65조(심사의 결정)
제66조(결정의 효력)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은 결정서 등본이 청구인에게 송달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67조(위원회의 사무기구)
제68조(위원회의 전문 인력)
제69조(위원회의 위원의 연임 등) 법 제53조제4항 본문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은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70조(위원회의 위원의 결격사유 등)
제71조(위원회의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72조(위원회의 위원장의 직무)
제73조(위원회의 회의)
제74조(위원회의 간사와 서기)
제75조(위원회의 위원의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회의 위원 및 법 제53조제6항에 따라 출석한 이해관계인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소관 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6조(위원회의 운영세칙) 이 영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회의 위원장이 정한다.
제6장 보칙
제77조(시효기산일)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한 사람이 그 청구에 대하여 인용(認容) 결정을 받은 경우 그에 관련되는 급여를 받을 권리에 대한 법 제54조에 따른 소멸시효기간은 그 인용 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기산(起算)한다.
제78조(자료수집 등 실태조사) 인사혁신처장 및 공단은 공무원 재해보상제도의 개선에 관한 자료수집 등 실태조사를 연금취급기관장에게 의뢰할 수 있다.
제79조(자료제공의 요청 및 방법 등)
제80조(사실 확인의 통보) 인사혁신처장은 법 제59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제2항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라 국가유공자 또는 보훈보상대상자 요건과 관련된 사실을 확인하여 지체 없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3.4.11>
제81조(순직공무원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59조제5항에 따라 순직공무원 또는 위험직무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게 다음 각 호의 예우 및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1.5>
제82조(공무수행사망자의 인정 청구 등)
제83조(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의 운영) 인사혁신처장은 공무원 재해보상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무원 재해보상과 관련한 급여의 청구, 결정 및 지급 등을 위한 공무원재해보상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84조(인사혁신처장의 업무 위탁) 법 제61조제1항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0.8.25, 2021.6.22, 2023.6.7, 2025.3.18>
제85조(공단의 업무 재위탁)
제86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87조(서식) 법 및 이 영의 시행에 필요한 서식은 공단이 미리 인사혁신처장과 협의를 거쳐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