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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피해학생의 보호,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을 통하여 학생의 인권을 보호하고 학생을 건전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5.8, 2012.1.26, 2012.3.21, 2021.3.23, 2023.10.24, 2025.1.31>
제3조(해석ㆍ적용의 주의의무) 이 법을 해석ㆍ적용하는 경우 국민의 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개정 2021.3.23>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6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6조의2(학교폭력 대응 전문교육기관 및 센터 운영 등)
제7조(학교폭력대책위원회의 설치ㆍ기능)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12.3.21, 2019.8.20>
제8조(대책위원회의 구성)
제9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설치)
제10조(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기능 등)
제10조의2(학교폭력대책지역협의회의 설치ㆍ운영)
제11조(교육감의 임무)
제11조의2(학교폭력 조사ㆍ상담 등)
제11조의3(관계 기관과의 협조 등)
제11조의4(학교폭력 업무 담당자에 대한 지원 및 면책)
제12조(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설치ㆍ기능)
제13조(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의2(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제14조(전문상담교사 배치 및 전담기구 구성)
제15조(학교폭력 예방교육 등)
제15조의2(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ㆍ운영)
제16조(피해학생의 보호)
제16조의2(장애학생의 보호)
제16조의3(피해학생 지원 조력인)
제16조의4(사이버폭력의 피해자 지원)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제17조의2(행정심판)
제17조의3(행정소송)
제17조의4(집행정지)
제17조의5(재판기간에 관한 규정) 교육장이 제17조제1항에 따라 내린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가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가 「행정소송법」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 그 행정소송 사건의 재판은 다른 재판에 우선하여 신속히 하여야 하며, 그 판결의 선고는 제1심에서는 소가 제기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2심 및 제3심에서는 전심의 판결의 선고가 있은 날부터 각각 6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제18조(분쟁조정)
제19조(학교의 장의 의무)
제20조(학교폭력의 신고의무)
제20조의2(긴급전화의 설치 등)
제20조의3 삭제 <2023.10.24>
제20조의4(정보통신망의 이용 등)
제20조의5(학생보호인력의 배치 등)
제20조의6(학교전담경찰관)
제20조의7(영상정보처리기기의 통합 관제)
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
제21조의2(「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교육장은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5조에도 불구하고 이 법에 따른 고등학교에서의 학교폭력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선도ㆍ교육 및 피해학생과 가해학생 간의 분쟁조정 등에 관한 사무를 위임받아 수행할 수 있다.
제22조(벌칙) 제21조제1항을 위반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