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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혁신계획 추진을 위한 협력체계의 구축)
제1조의3(전략기획단의 구성ㆍ운영)
제1조의4(제재부가금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1조의5(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조(신기술 지정 신청)
제2조의2(신기술 지정의 공고사항) 영 제18조제7항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7>
제2조의3(신기술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2조의4(신기술적용제품 확인 신청)
제2조의5(신제품 지정 신청)
제2조의6(신제품 지정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기기의 범위) 영 제19조제2항제5호다목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기"란 「의료기기법 시행규칙」 제2조 및 별표 1에 따른 3등급 및 4등급 의료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조의7(신제품 지정 유효기간 연장 신청)
제3조(영문 지정서 및 확인서의 발급 신청) 산업통상부장관은 지정서 또는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가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의 발급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부터 별지 제13호서식까지의 영문 지정서 또는 영문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2026.5.27>
제4조(지정서 및 확인서의 재발급) 영 제20조의2에 따라 지정서 또는 확인서의 재발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지정서 또는 확인서 재발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평가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12.12, 2017.9.15, 2026.5.27>
제5조(이의신청)
제6조(신기술적용제품 및 지정신제품의 표시방법)
제6조의2(지정의 사후관리 방법 및 절차 등)
제6조의3(행정처분기준) 법 제16조의5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7조(산업기술혁신 정보) 법 제23조제1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1.11.25, 2013.3.23, 2025.10.1>
제8조(기술혁신 중간조직의 활성화) 법 제36조제2항에서 "기술조사ㆍ분석 등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사업) 법 제38조제3항제5호에서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산업기술혁신에 관한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10조(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의 사업)
제11조(수수료)
제12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별표 5에 따른 신기술 지정ㆍ유효기간 연장 및 신기술적용제품 확인의 수수료 금액에 대하여 2015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5.10.1, 2026.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