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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외국인등에 해당하는 국제기구)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호사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제기구"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를 말한다.
제2장 부동산 거래의 신고 등 <개정 2021.5.31>
제3조(부동산 거래의 신고)
제4조(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의 구축ㆍ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거래가격 검증체계(이하 "검증체계"라 한다)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것을 신고관청에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1.5.31>
제4조의2(자료의 제공 요청) 법 제6조제4항 전단에서 "국세ㆍ지방세에 관한 자료, 소득ㆍ재산에 관한 자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별표 2에 따른 자료를 말한다. <개정 2020.10.27>
제4조의3(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
제3장 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등에 관한 특례
제5조(외국인등의 부동산 취득 신고 등)
제6조(외국인등의 토지거래 허가)
제4장 토지거래허가구역 등
제7조(허가구역의 지정)
제8조(토지거래계약의 허가절차)
제9조(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제 대상 토지면적 등)
제10조(허가기준)
제11조(국가 등의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특례)
제12조(선매)
제13조(토지에 관한 매수청구)
제14조(토지 이용에 관한 의무 등)
제14조의2(거주용 주택용지 이용 의무에 관한 임시특례)
제15조 삭제 <2017.5.29>
제16조(이행강제금의 부과)
제17조(지가동향조사 등)
제5장 부동산 정보 관리 등
제1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신고관청 및 허가관청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ㆍ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0.10.27, 2021.5.31>
제19조(부동산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5장의2 보칙 <신설 2017.5.29>
제19조의2(포상금 지급대상 및 기준)
제19조의3(포상금 지급절차)
제19조의4(업무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의3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한국부동산원법」에 따른 한국부동산원에 위탁한다. <개정 2020.2.18, 2020.12.8, 2021.2.9, 2021.5.31>
제19조의5(전자문서를 통한 신고 및 허가의 신청)
제19조의6(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조제1항 및 별표 1 제3호의2에 따른 토지거래허가구역에 소재하는 주택의 매수 시 신고사항에 대하여 202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6장 벌칙
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8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2.18, 2020.10.27>
제21조(자진 신고자에 대한 감경 또는 면제의 기준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