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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에 대한 기준과 절차, 주류의 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류 거래의 안전과 원활한 주세 수입 확보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별도의 규정이 없으면 「주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주류의 제조 및 판매 등
제1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
제3조(주류 제조면허)
제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 밑술 또는 술덧을 제조하려는 자는 제조장별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다만,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그 주류 제조장에서 원료용으로 제조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주류 판매업면허)
제6조(주류 제조 및 판매업 면허의 조건)
제7조(면허등의 제한) 관할 세무서장은 제3조부터 제5조까지 및 제9조에 따른 면허 신청 또는 법인전환 신고가 있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면허등을 하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4.2.13>
제8조(제조장 및 판매장의 이전)
제2절 면허등 승계, 상속 등
제9조(법인 전환에 따른 면허등의 승계) 면허등을 받은 자가 그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시켜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제4조 및 제5조제1항에서 정한 시설기준과 그 밖의 요건을 갖추어 관할 세무서장에게 면허등의 승계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조에 따른 면허등의 제한에 해당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해당 법인이 면허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제10조(면허등의 상속)
제3절 주류 제조ㆍ반출 및 판매 정지
제11조(주류의 제조 또는 반출의 정지)
제12조(주류 판매 정지)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매 정지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4절 주류 제조면허 및 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등
제13조(주류 제조면허의 취소)
제14조(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의 취소 등) 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면허를 받은 자에 관하여는 제11조 및 제13조를 준용한다.
제14조의2(주류 판매업면허의 취소)
제15조(면허등의 취소 및 중단 신청)
제16조(직매장 설치 허가 및 취소 등)
제3장 주세의 보전
제17조(주세 보전명령)
제18조(주류 가격 등에 관한 신고)
제19조(밑술 등의 처분 또는 반출의 승인)
제20조(주정 구입 등의 제한) 주정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구입ㆍ사용 또는 보유하거나 제조장에서 반출할 수 없다.
제21조(주류 제조 원료의 종류 등의 지정) 국세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의 주류 제조에 필요한 원료의 종류와 수량을 지정할 수 있다.
제22조(납세증명표지)
제23조(주류 보유의 제한)
제24조(제조ㆍ판매 등의 신고)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5조(장부 기록의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을 장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제26조(영업정지 등의 요구)
제4장 주류의 검정 및 검사와 승인
제27조(주류의 검정) 관할 세무서장은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가 주류를 제조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수량과 알코올분을 검정한다.
제28조(제조ㆍ저장 용기의 신고)
제29조(검사와 승인)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조ㆍ저장 또는 판매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할 세무서장의 검사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5장 보칙
제30조(국세기본법의 적용)
제31조(주류 제조 위탁 관련 적용) 제3조제8항에 따라 위탁 제조하는 주류와 관련하여 제3장을 적용할 때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제32조(세무공무원의 질문ㆍ검사 및 처분)
제33조(견본 제출 요구) 세무공무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제조자나 주류 판매업자가 가지고 있는 주류ㆍ밑술 또는 술덧의 견본을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34조(몰취)
제35조(면허등의 수수료)
제36조(청문) 국세청장 또는 관할 세무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2.13>
제37조(주류업단체)
제37조의2(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등의 금지) 건전한 주류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하여 주류 제조면허를 받은 자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류 판매업면허를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류의 거래와 관련하여 금품을 제공하거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장 벌칙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