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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11.7.25>
제1조(목적) 이 법은 보조금 예산의 편성, 교부 신청, 교부 결정 및 사용 등에 관하여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보조금 예산의 편성 및 집행 등 보조금 예산의 적정한 관리를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등)
제2장 보조금 예산의 편성 <개정 2011.7.25>
제4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예산 계상 신청 등)
제5조(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에 대한 예외조치) 국가는 제4조에 따른 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보조사업의 경우에도 국가시책 수행상 부득이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6조(중앙관서의 장의 보조금 예산 요구)
제7조(지방비 부담 경비의 협의 등)
제8조(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의 자료 제출 등)
제9조(보조금의 대상 사업 및 기준보조율 등)
제10조(차등보조율의 적용)
제11조(보조금 예산의 편성에 관한 의견 제시)
제12조(보조금 예산의 통지)
제13조(지방비 부담 의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조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방비 부담액을 다른 사업에 우선하여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제14조(출연기관에 대한 별도의 보조금 교부 제한) 국가는 출연금을 예산에 계상한 기관에 대하여는 출연금 외에 별도의 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없다. 다만, 기획예산처장관이 사업 수행상 특히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0.1>
제15조(보조사업의 존속기간과 연장평가)
제15조의2(보조금관리위원회)
제3장 보조금의 교부 신청과 교부 결정 <개정 2011.7.25>
제16조(보조금의 교부 신청)
제17조(보조금의 교부 결정)
제18조(보조금의 교부 조건)
제19조(보조금 교부 결정의 통지)
제20조(보조금의 통합 운용)
제21조(사정 변경에 의한 교부 결정의 취소 등)
제4장 보조사업의 수행 <개정 2011.7.25>
제22조(용도 외 사용 금지)
제23조(보조사업의 내용 변경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중앙관서의 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4조(보조사업의 인계 등)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5조(보조사업의 수행 상황 점검 등)
제26조(보조사업의 수행명령)
제26조의2(보조금통합관리망의 구축 등)
제26조의3(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 요청 등)
제26조의4(금융정보 또는 신용정보의 제공)
제26조의5(보조금관리정보 등의 파기)
제26조의6(보조금관리정보 등의 보호)
제26조의7(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 등의 총괄 및 업무의 위탁)
제26조의8(다른 정보시스템과의 연계)
제26조의9 삭제 <2023.7.18>
제26조의10(보조사업자 등의 정보공시)
제27조(보조사업 또는 간접보조사업의 실적 보고)
제27조의2(특정사업자에 대한 회계감사)
제28조(보조금의 금액 확정)
제29조(보조사업의 시정명령) 중앙관서의 장은 제27조에 따른 보조사업실적보고서를 받은 경우에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보조사업자에게 보조사업의 시정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5장 보조금의 반환 및 제재 <개정 2016.1.28>
제30조(법령 위반 등에 따른 교부 결정의 취소)
제31조(보조금의 반환)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제32조(다른 보조금 교부의 일시 정지 등) 중앙관서의 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그 보조사업자에게 같은 종류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을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相計)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33조(보조금수령자에 대한 보조금의 환수)
제33조의2(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제33조의3(강제징수)
제6장 보칙 <개정 2011.7.25>
제34조(별도 계정의 설정 등)
제35조(재산 처분의 제한)
제35조의2(중요재산의 부기등기)
제36조(검사)
제36조의2(명단 등의 공표)
제37조(이의신청 특례)
제38조(사무의 위임) 보조금의 교부 및 관리 등에 관한 중앙관서의 장의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소속 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39조(회계 관계에 관한 규정) 보조금의 회계에 관하여는 「국가재정법」 제11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제39조의2(신고포상금의 지급)
제39조의3(대국민 이용 지원)
제39조의4(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6조의7제4항에 따라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한국재정정보원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7장 벌칙 <개정 2011.7.25>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6.1.28, 2017.1.4>
제42조(벌칙)
제43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