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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 등의 범위)
제2장 보상계획의 수립 및 협의 절차
제3조(보상계획의 수립)
제4조(보상계획의 확정ㆍ공고 등)
제5조(보상 협의절차 및 청구방법)
제6조(서류의 발급 신청) 법 제4조제5항 및 제5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서류의 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6.27>
제3장 재산적 보상금액의 산정 및 주택매수의 청구 등 <개정 2023.6.27>
제7조(재산적 보상의 기준 등)
제8조(재산적 보상의 청구기간) 법 제4조제3항 전단에 따른 해당 사업의 공사완료일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
제9조(주택매수 등 청구지역)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주택 및 그 대지의 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6.8.11, 2023.6.27, 2025.10.1>
제10조(주택매수 또는 주거환경개선비용의 지원 청구 대상 등)
제11조(주택매수 가액의 산정기준)
제11조의2(주거환경개선비용 지원액의 산정기준)
제4장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에 대한 지원 <개정 2024.7.23>
제12조 삭제 <2024.7.23>
제13조(주변지역지원사업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6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7.23>
제14조 삭제 <2024.7.23>
제15조 삭제 <2024.7.23>
제16조 삭제 <2024.7.23>
제17조 삭제 <2024.7.23>
제18조 삭제 <2024.7.23>
제5장 삭제 <2024.7.23>
제19조(지원사업계획의 수립)
제20조(지원사업의 종류별 지원내용) 지원사업의 종류별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 1과 같다.
제21조(지원사업의 대상지역) 지원사업의 대상은 기초행정지역 단위의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으로 한다.
제22조(주민지원사업 지원방법)
제23조(지원사업의 시행방식)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지원사업(주민지원사업은 제외한다)의 일부를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
제24조(전력산업기반기금의 사용)
제25조(지원금의 결정기준)
제26조(지원금의 관리)
제27조(지원금의 회수 절차)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사업자는 법 제11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원금을 회수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8조(시설물의 취득 및 관리)
제29조(지원사업 시행 결과의 제출)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지원사업 시행 결과를 매년 작성하여 법 제12조에 따른 결산보고서와 함께 다음 해 2월 10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보칙
제3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사업자 및 지원사업의 시행자(사업자인 지원사업의 시행자는 제외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3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제2호의 사무의 경우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는 제외한다. <개정 2023.6.27>
제31조 삭제 <2017.12.12>
제32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