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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이를 적정하게 배분하여서 토지에 대한 투기를 방지하고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0.2.18>
제3조(개발이익의 환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조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이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발부담금으로 징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2.18>
제4조(징수금의 배분)
제2장 개발부담금
제1절 통칙
제5조(대상 사업)
제6조(납부 의무자)
제7조(부과 제외 및 감면)
제7조의2(개발부담금 감면에 대한 임시특례) 제5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 사업으로서 2015년 7월 15일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 인가등을 받은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제7조제2항 및 제3항(제3항제2호는 제외한다)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개발부담금을 경감하거나 면제한다.
제2절 부과 기준 및 부담률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9조(기준 시점)
제10조(지가의 산정)
제11조(개발비용의 산정)
제12조(양도소득세액 등의 개발비용 인정)
제13조(부담률) 납부 의무자가 납부하여야 할 개발부담금은 제8조에 따라 산정된 개발이익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부담률을 곱하여 산정한다.
제3절 부과ㆍ징수
제14조(부담금의 결정ㆍ부과)
제14조의2(부담금의 조정 등)
제15조(납부의 고지)
제16조(추징)
제17조(시효)
제18조(납부)
제18조의2(개발부담금의 일부 환급)
제19조(납부 기일 전 징수)
제20조(납부의 연기 및 분할 납부)
제21조(납부 독촉 및 가산금)
제22조(체납처분 등)
제23조(결손처분)
제24조(자료 제출 의무) 납부 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의 산정에 필요한 명세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5, 2013.3.23, 2020.2.18>
제25조(자료의 통보)
제3장 보칙
제26조(행정심판의 특례)
제27조 삭제 <2020.2.18>
제28조(벌칙)
제29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