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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개성공업지구의 개발ㆍ운영의 지원 및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하거나 출입ㆍ체류하는 남한주민(법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남북교류ㆍ협력을 증진하고 민족경제의 균형적인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1.30, 2010.3.26>
제3조(정부의 시책 등)
제4조 삭제 <2010.3.26>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개성공업지구에 대한 지원, 왕래와 교역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개발과 투자의 지원
제6조(개성공업지구의 개발에 대한 지원)
제7조(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지원)
제8조(산업안전보건 및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지원)
제9조(환경보전을 위한 지원)
제10조(에너지이용 합리화를 위한 지원)
제11조(남북협력기금의 지원 또는 융자) 정부는 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에 「남북협력기금법」 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 또는 융자할 수 있다.
제11조의2(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특례)
제12조(기타 정부지원제도의 적용) 이 법에 정한 기업 지원에 관한 사항 이외에 다른 법률이 정하고 있는 인력ㆍ기술개발, 교육훈련, 경영혁신 및 안정, 수출촉진 등을 위한 기업지원제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성공업지구에 적용할 수 있다.
제12조의2(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정상화 지원)
제12조의3(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경영 안정 등을 위하여 「남북협력기금법」에 따른 남북협력기금을 지원하거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제12조의4(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이전 또는 대체생산시설 설치에 대한 자금지원)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로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이 생산시설을 국내로 이전하거나 대체생산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을 우선 지원하거나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재정적 사항에 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할 수 있다. <개정 2018.12.31, 2023.6.9, 2026.6.2>
제12조의5(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청취) 정부는 제12조의2제1항의 사유가 발생하여 제12조의3 및 제12조의4에 따른 지원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경우 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의견을 들어야 하고, 그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12조의6(개성공업지구 투자기업의 실태조사 등)
제3장 출입ㆍ체류자의 보호
제13조(사회보험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4조(의료기관 등)
제15조(근로조건에 관한 법률의 적용)
제15조의2(개성공업지구 현지기업 임직원에 대한 안전교육)
제15조의3(신변안전정보의 통지 등)
제4장 조세ㆍ왕래 및 교역 등에 관한 특례
제16조(조세 감면) 정부는 개성공업지구에 투자를 장려하기 위하여 개성공업지구에 투자한 남한주민에게 필요한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17조(왕래와 교역의 특례)
제5장 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등
제18조(개성공업지구 관리기관)
제18조의2(개성공단사업 담당기구의 설치)
제19조(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
제20조(공무원 등의 파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