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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1.30>
제1조(목적)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 및 국내복귀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와 기업 유치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 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6.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4.17, 2021.6.15, 2025.10.1>
제2조의2(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한 목적이 달성되도록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제2조의3(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은 다른 법률에 따른 지원과 규제의 특례에 관한 규정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 이 법에 따른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은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우선한다. 다만, 「국토기본법」 제6조제2항제1호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 및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 계획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장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및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개정 2011.4.4>
제3조의2(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수립)
제3조의3(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의 내용) 경제자유구역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1.6.15>
제3조의4(경제자유구역발전계획 수립 등)
제4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등)
제5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요건) 경제자유구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에 대하여 지정한다.
제6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제6조의2
제6조의3
제7조(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의 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이 있은 때에는 그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의 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수립ㆍ확정ㆍ승인 또는 변경이 각각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9.3.25, 2010.4.15, 2011.4.14, 2011.5.30, 2013.3.23, 2014.12.30, 2016.1.27, 2018.4.17, 2022.1.11>
제7조의3(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 개발시 협의) 경제자유구역 내 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 미수립지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개발행위를 허가ㆍ인가ㆍ지정ㆍ승인 등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7조의4(경제자유구역 연접 지역의 협의)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경제자유구역으로부터 연접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 거리 이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1.4.14, 2021.6.15>
제7조의5(행위의 제한)
제7조의6(다른 법률에 의한 개발계획의 변경)
제7조의7(핵심전략산업의 선정)
제8조(경제자유구역의 지정 해제)
제8조의2(경제자유구역 지정 해제의 의제)
제3장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제8조의4(개발사업시행자의 의무 등)
제8조의5(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 지정 등)
제8조의6(조성토지의 매도명령 등)
제9조(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제9조의2(「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9조의3(「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개발사업시행자는 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9조의4(공공시설 및 토지 등의 귀속) 개발사업시행자가 개발사업의 시행으로 새로 공공시설(주차장과 운동장을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시설을 설치한 경우 그 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 및 제99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청으로 보는 개발사업시행자는 제8조의3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정한다. <개정 2011.4.4>
제9조의5(국공유지의 처분제한) 경제자유구역(경제자유구역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만 해당한다)에 있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개발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개발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제9조의6(「농지법」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에서 농지를 전용(轉用)하려는 자는 「농지법」 제34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ㆍ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4조제2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9조의7(조성토지의 처분방법 등)
제9조의8(개발이익의 재투자)
제10조(실시계획 승인의 고시 등)
제11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개발사업의 착수)
제13조(토지수용)
제13조의2(토지소유자에 대한 환지)
제14조(준공검사)
제14조의2(비용의 부담)
제14조의3(개발이 진행 중인 산업단지 등의 개발절차)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되기 전에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 또는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혁신도시로 지정되어 개발 중인 지역에 대하여는 제9조, 제9조의2부터 제9조의7까지,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4조의2에도 불구하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과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서 정하는 개발절차에 따른다. <개정 2017.12.26>
제15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등)
제4장 외국인투자기업 등의 경영활동 지원 <개정 2009.1.30, 2018.4.17>
제16조(세제 및 자금지원)
제17조(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등)
제18조(기반시설에 대한 우선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자유구역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 용수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경제자유구역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제7조의2제3호에 따라 지정된 것으로 보는 산업단지를 포함한다)에 대하여는 같은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1.4.4>
제19조(산업평화의 유지) 경제자유구역에 입주하는 기업의 사용주와 근로자는 노동쟁의에 관한 관계 법률상의 절차를 엄격히 준수함으로써 산업평화를 유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장 외국인 생활여건의 개선
제20조(외국어 서비스의 제공)
제21조(경상거래에 따른 지급) 경제자유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경상거래에 따른 대가는 거래당사자 간에 「외국환거래법」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대외지급수단으로 직접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 등)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 약국의 개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의료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경제자유구역에서 「온천법」 제9조에 따른 보양온천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대사업을 할 수 있다.
제23조의3(외국인전용 카지노업 허가 등의 특례)
제24조(외국방송의 재송신) 경제자유구역을 방송구역으로 하는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방송법」 제7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서 외국방송을 재송신하는 채널의 수를 구성ㆍ운용할 수 있다.
제24조의2 삭제 <2016.1.27>
제24조의3(「출입국관리법」에 관한 특례) 법무부장관은 「출입국관리법」 제8조 및 제10조에도 불구하고 입주외국인투자기업에 근무하는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의 절차와 1회에 부여할 수 있는 체류자격별 체류기간 상한을 산업통상부장관과 협의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6장 경제자유구역위원회 등
제25조(설치 및 운영)
제26조 삭제 <2008.2.29>
제27조(지방자치단체 등의 사무처리 특례)
제27조의2(경제자유구역의 행정기구)
제27조의3(기본운영규정)
제27조의4(경제자유구역청의 업무) 경제자유구역청은 해당 경제자유구역과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21>
제27조의5(임용권의 위임 등)
제27조의6(공무원 파견기간) 경제자유구역청에 파견되는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 제30조의4에도 불구하고 5년의 범위에서 파견기간을 정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2년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의7(경제자유구역청의 회계와 재정)
제27조의8(규제자유특구에 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경제자유구역(「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2조에도 불구하고 관할 시ㆍ도지사와 협의하여 규제자유특구계획을 수립한 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규제자유특구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제28조(옴부즈만 등)
제7장 보칙 <개정 2009.1.30>
제28조의2(보고 및 검사 등)
제28조의3(경제자유구역별 사업성과의 평가)
제28조의4(경제자유구역 통계의 작성)
제28조의5(청문)
제28조의6(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 수렴)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29조 삭제 <2016.1.27>
제3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8장 벌칙
제30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3.18>
제3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3.23, 2020.2.18>
제3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4>
제3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0조의2 또는 제31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4>
제3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