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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어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어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6.22, 2018.12.31, 2020.12.8>
제3조(국가 등의 책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이 안정적인 농어촌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귀농어업인과 귀촌인의 지원에 관한 사업에 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5조(종합계획의 수립 등)
제6조(시ㆍ도계획 및 시ㆍ군ㆍ구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귀농어업인ㆍ귀촌인 등 정착 지원)
제8조(귀농어 초기에 대한 지원 등)
제9조(귀농어ㆍ귀촌에 관한 실태조사 및 통계작성 등)
제10조(귀농어ㆍ귀촌종합지원센터 지정 등)
제11조(지원센터의 지정 취소 등)
제12조(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3조(지역주민과의 교류 및 협력시책의 추진 등)
제14조(박람회 등의 개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ㆍ귀촌 활성화를 위하여 귀농어ㆍ귀촌 박람회 또는 귀농어ㆍ귀촌 우수사례 발표대회 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5조(창업 및 주택구입 등 지원)
제15조의2(자료요청 및 지원정보의 확인 등)
제16조(귀농어업인 및 귀촌인 등에 대한 우대지원)
제17조(농지ㆍ어장매입 등 지원)
제18조(시설ㆍ장비 등의 지원)
제19조(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제20조(법인에 대한 지원)
제21조(귀농어ㆍ귀촌공동체의 등록 및 지원 등)
제21조의2(지원금의 환수)
제22조(정보의 제공)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이 안정적 농어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주거ㆍ환경ㆍ교통ㆍ문화ㆍ교육 등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23조(조세의 감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단체나 개인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특례제한법」, 그 밖의 조세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 또는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다.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26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27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26조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에 종사하는 귀농어ㆍ귀촌 관련 단체의 임원 및 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28조(벌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