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농촌의 난개발과 지역소멸 위기 등에 대응하여 농촌공간의 재구조화와 재생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삶터ㆍ일터ㆍ쉼터로서의 농촌다움을 회복하고 국토의 균형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3조(정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제27조에 따른 사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국토계획 등과의 관계)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은 「국토기본법」 제6조에 따른 국토계획,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ㆍ군계획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제2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
제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방침의 수립)
제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9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기본계획의 승인)
제10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수립)
제11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시행계획의 승인)
제12조(농촌특화지구의 종류)
제13조(농촌특화지구의 지정 등)
제14조(농촌특화지구 지정 등의 의제) 제13조에 따라 농촌특화지구가 지정ㆍ고시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5조(주민제안)
제3장 농촌협약 및 주민협정
제16조(농촌협약의 체결 등)
제17조(농촌협약의 신청)
제18조(농촌협약의 평가)
제19조(농촌협약의 변경 및 해약)
제20조(농촌협약의 관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촌협약의 체결, 이행의 지원 및 관리를 위하여 제35조제1항에 따른 농촌공간중앙지원기관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지원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통합지침)
제22조(주민협정의 체결)
제23조(주민협의회)
제24조(주민협정의 변경 및 폐지 등)
제25조(주민협정의 이행 지원)
제4장 사업의 시행
제26조(사업시행자)
제27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계획의 수립)
제28조(사업계획의 승인)
제29조(사업시행 방식)
제30조(토지 등의 수용)
제31조(다른 법률의 인ㆍ허가 등의 의제)
제5장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의 추진체계
제32조(중앙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3조(광역ㆍ기초농촌공간정책심의회의 설치 등)
제34조(지원조직)
제35조(농촌공간정책지원기관)
제6장 보칙
제36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실적 평가)
제37조(보고 및 검사 등) 시장ㆍ군수 또는 특별자치시장은 주민협정의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협정체결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하거나 자료를 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민협정 운영 및 회계에 관한 사항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38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계획의 수립ㆍ운영에 대한 감독 및 조정)
제39조(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
제40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41조(국유재산ㆍ공유재산 등의 처분 등)
제42조(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 사업에 대한 지원)
제43조(조세 및 부담금의 감면)
제44조(농촌공간종합정보체계 구축 등)
제7장 벌칙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