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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기존 산업의 침체 및 실업 등 일자리 위험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근로자의 고용안정, 일자리 이동 및 노동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산업전환으로 인한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고 지속가능하고 포용적인 경제성장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기본원칙)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근로자 및 사업주 등의 책무)
제6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과 관련되는 다른 법률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부합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전환에 따른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일자리 이동 지원
제7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고용영향 사전평가)
제9조(고용안정 지원 대책 수립)
제10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기업 발굴ㆍ컨설팅)
제11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제12조(지방자치단체의 고용위기 선제대응에 대한 지원)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가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고용안정 지원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이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등 지원체계 구축)
제3장 보칙
제14조(재원)
제15조(보고ㆍ검사)
제16조(관계 기관 간의 협조)
제17조(권한의 위임)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