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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2.6>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의 집적(集積)을 활성화하고 공장의 원활한 설립을 지원하며 산업입지 및 산업단지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지속적인 산업발전 및 균형 있는 지역발전을 통하여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4.12, 2011.7.25, 2014.1.21, 2019.12.10, 2020.12.8, 2021.6.15, 2021.10.19, 2024.1.9>
제3조(산업집적활성화 기본계획)
제3조의2(지역산업진흥계획의 수립 등)
제3조의3(산업단지의 날)
제4조(행위의 효력의 승계) 이 법에 따라 행한 절차나 그 밖의 행위는 해당 공장의 소유자, 점유자, 그 밖의 이해관계인의 승계인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있다.
제2장 산업의 입지 <개정 2009.2.6>
제5조 삭제 <2009.2.6>
제6조(산업입지에 관한 조사)
제6조의2(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설치ㆍ운영 등)
제6조의3(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의 자료이용 등)
제6조의4(전산자료의 이용자에 대한 지도ㆍ감독)
제6조의5(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이용자의 교육)
제7조(산업입지연구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2(공장설립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7조의3(공장설립옴부즈만사무소의 설치 등)
제7조의4(기업입지지원단의 설치 등)
제8조(공장입지의 기준) 산업통상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공장입지의 기준(이하 "입지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9조(공장입지기준의 확인 등)
제10조(권리ㆍ의무의 승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은 자의 그 공장에 관한 권리ㆍ의무를 승계한다.
제11조(기준공장면적률의 적용)
제12조(산업시설구역등에서 제조업 외 업종에 대한 기준건축면적률 적용)
제3장 공장의 설립 <개정 2009.2.6>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3조의2(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3조의3(공장설립등의 승인에 대한 특례)
제13조의4(공장설립업무 처리기준의 고시 등) 제13조의2제1항 각 호(같은 항 제16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처리기준의 제출 및 통합 고시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제13조의5(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제13조에 따라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공장설립등의 승인의 취소 및 해당 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상회복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를 준용한다. 다만, 제3호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것이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공장의 건축허가)
제14조의2(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제14조의3(제조시설설치승인)
제14조의4(제조시설설치승인의 취소)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4조의3제1항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을 받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15조(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등)
제16조(공장의 등록)
제16조의2(공장건축물의 등록)
제17조(공장의 등록취소 등)
제18조(공장설립등의 협의)
제19조(공장설립민원실의 설치 등)
제4장 산업집적의 활성화 <개정 2009.2.6>
제20조(공장의 신설 등의 제한)
제21조(공장 이전의 확인) 과밀억제권역에서 유치지역이나 그 밖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한 자는 종전의 공장 소재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이전 사실의 확인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10.4.12>
제22조(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2(지식기반산업집적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3(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추진계획의 수립 등)
제22조의4(산학융합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5(산학융합지구에 대한 지원 및 특례 등)
제22조의6(첨단투자지구의 지정 등)
제22조의7(첨단투자지구의 변경 및 해제)
제22조의8(첨단투자지구에 대한 지원)
제22조의9(첨단투자지구위원회)
제22조의10(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23조(유치지역의 지정)
제24조(유치지역의 지정기준) 유치지역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
제25조(유치지역으로의 공장 이전) 산업통상부장관은 제23조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유치지역으로 이전하는 공장은 필요에 따라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공장을 우선입주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제26조(기업의 지방 이전 촉진)
제27조(등록공장 이전의 지원)
제28조(도시형공장)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및 관리기관은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시형공장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9.12.10>
제4장의2 지식산업센터 <개정 2010.4.12>
제28조의2(지식산업센터의 설립 등)
제28조의3(지식산업센터에 대한 지원)
제28조의4(지식산업센터의 분양)
제28조의5(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
제28조의6(지식산업센터의 관리)
제28조의7(입주자 등의 의무)
제28조의8(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등)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입주자 또는 관리자가 제28조의7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여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에 위해를 끼치거나 다른 업체의 생산활동에 지장을 주는 등 지식산업센터의 안전을 해치거나 제28조의5제1항에 따른 입주대상시설 외의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명하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식산업센터의 안전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4.12.30>
제29조 삭제 <1999.2.8>
제5장 산업단지의 관리 <개정 2009.2.6>
제30조(관리권자 등)
제31조(산업단지관리공단 등)
제32조(산업단지관리지침 등)
제33조(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의 수립)
제33조의2(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34조(산업단지의 국유 또는 공유 토지의 매각 및 임대)
제35조 삭제 <2006.3.3>
제35조의2 삭제 <2015.5.18>
제35조의3 삭제 <2004.12.31>
제35조의4 삭제 <1996.12.31>
제35조의5(입주 등) 관리기관은 제38조제1항에 따른 입주계약을 체결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해당 외국인투자기업에 출자하는 외국투자가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다. <개정 2016.1.19>
제35조의6(북한지역의 기업지원) 정부는 공단으로 하여금 남한기업이 북한지역에 투자하고 북한지역에서 기업활동을 하기 위한 공장설립 및 산업입지 관리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제36조(개발토지 등의 분양ㆍ임대 등)
제37조(공동부담금)
제38조(입주계약 등)
제38조의2(산업단지에서의 임대사업 등)
제38조의3(산업용지 임대에 관한 특례)
제39조(산업용지 등의 처분제한 등)
제39조의2(산업용지의 분할 등)
제40조(경매 등에 의한 산업용지 등의 취득)
제40조의2(입주계약 미체결 산업용지 등의 처분)
제41조(산업용지의 환수)
제42조(입주계약의 해지 등)
제43조(입주계약 해지 후의 재산처분 등)
제43조의2(양도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제43조의3(이행강제금)
제44조(입주기업체의 지원)
제44조의2(입주기업의 자금확보 지원 등)
제45조(산업단지의 안전관리 등) 관리기관은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기업체에 대하여 필요한 지도를 할 수 있다.
제5장의2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추진 <신설 2010.4.12>
제45조의2(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계획의 수립)
제45조의3(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의 시행자)
제45조의4(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45조의5(비용부담 등)
제45조의6(개발이익의 재투자)
제45조의7(준공인가)
제45조의8(공공시설의 귀속) 사업시행자가 산업단지구조고도화사업으로 새로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따른 공공시설에 한정한다. <개정 2015.5.18>
제5장의3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의 추진 <신설 2020.12.8>
제45조의9(스마트그린산업단지 육성지침)
제45조의10(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공모)
제45조의11(스마트그린산업단지의 지정)
제45조의12(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계획)
제45조의13(사업단의 구성 등)
제45조의14(사업시행자) 스마트그린산업단지 촉진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자로 한다.
제45조의15(입주기업체 정보수집 등)
제45조의16(스마트그린산업단지 지정에 대한 특례)
제5장의4 한국산업단지공단 <개정 2009.2.6, 2010.4.12, 2020.12.8>
제45조의17(한국산업단지공단의 설립 등)
제45조의18(정관)
제45조의19(임원 등)
제45조의20(이사회)
제45조의21(사업)
제45조의22(자금의 차입) 공단은 제45조의21에 따른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면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내외로부터 자금을 차입할 수 있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0.12.8, 2025.10.1>
제45조의23(비용부담) 공단은 산업통상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그 사업과 관련되어 수익을 얻는 자로 하여금 그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25.10.1>
제45조의24(예산과 결산)
제45조의25(업무의 지도ㆍ감독)
제45조의26(출연 및 보조금)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제45조의27(채권의 발행)
제45조의28(산하기관)
제6장 보칙 <개정 2009.2.6>
제46조(조세감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에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재산세 및 등록세 등을 감면할 수 있다.
제47조(자금지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산업입지에의 원활한 조성 및 산업단지의 입주기업체 또는 지원기관의 유치를 위하여 자금지원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8조(보고 및 검사)
제49조(지도 및 감독)
제50조(건축허가 등의 제한)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공장의 신설ㆍ증설ㆍ이전 또는 업종변경에 관한 승인을 받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관계 법령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영업 등의 허가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5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1조의2(청문)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1.7.25>
제51조의3(휴업ㆍ폐업 업체 현황 등 요청) 산업단지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관리권자 또는 관리기관은 「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된 해당 산업단지 내 위치한 업체의 사업자등록 및 휴업ㆍ폐업에 관한 정보 및 현황 등을 국세청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9.12.10>
제51조의4(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제31조제6항에 따른 관리공단등의 설립인가 취소 사유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9.12.10, 2025.10.1>
제7장 벌칙 <개정 2009.2.6>
제52조(벌칙)
제5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0.4.12, 2013.3.23, 2025.10.1>
제54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52조 또는 제53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5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