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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 및 지역 간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12.22>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제2장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 등 <개정 2026.2.10>
제5조(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시ㆍ도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연도별 시ㆍ도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6조의2(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지원전략의 수립)
제6조의3(대학ㆍ지역 동반성장 세부 지원전략의 수립ㆍ시행)
제7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제5조에 따른 시ㆍ도 기본계획, 제6조에 따른 시ㆍ도 시행계획 및 제6조의2에 따른 지원전략, 제6조의3에 따른 세부 지원전략은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같은 법 제7조에 따른 시ㆍ도 지방시대 계획 및 다른 법률에 따른 지역인적자원 개발ㆍ지원 계획과 연계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2.10, 2026.6.2>
제3장 삭제 <2026.2.10>
제8조 삭제 <2026.2.10>
제8조의2 삭제 <2026.2.10>
제9조 삭제 <2026.2.10>
제4장 지방대학에 대한 지원 등
제10조(교원의 참여 확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속 위원회별로 지방대학 교원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1조(해외교류ㆍ연수의 기회균등)
제12조(지역인재의 공무원 임용기회 확대)
제13조(공공기관 등의 채용 확대 등)
제14조(대학 등의 지역인재 우대 채용)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은 소속 교수 또는 연구원 등을 채용하는 경우 지역인재를 우대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3.23>
제15조(대학의 입학기회 확대)
제16조(국가 등의 지원)
제17조(특성화 지방대학의 지정 등)
제18조(지방대학의 책무)
제19조 삭제 <2026.2.10>
제5장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제20조(정책 등의 지역균형인재 고용영향평가 실시)
제6장 삭제 <2026.2.10>
제21조 삭제 <2026.2.10>
제22조 삭제 <2026.2.10>
제23조 삭제 <2026.2.10>
제24조 삭제 <2026.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