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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지역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고 공공과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여 지역개발사업이 효율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국토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6.12.2, 2023.6.9, 2026.6.2>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적용 범위) 이 법은 수도권(「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외의 지역에 적용한다. 다만, 수도권 중 낙후지역은 이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은 지역개발계획, 지역개발사업구역, 지역개발사업에 적용되는 규제에 관하여 특례를 적용하는 경우에 다른 법률보다 우선한다. 다만, 다른 법률에서 이 법의 규제에 관한 특례보다 완화되는 규정이 있으면 그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6조(다른 계획과의 관계) 이 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지역개발사업구역 또는 투자선도지구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기본법」 제9조에 따른 국토종합계획,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제6조에 따른 지방시대 종합계획 및 「수도권정비계획법」 제4조에 따른 수도권정비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 이에 부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8.3.20, 2023.6.9, 2026.6.2>
제2장 지역개발사업의 촉진
제1절 지역개발계획의 수립 및 내용
제7조(지역개발계획의 수립)
제8조(지역개발계획의 승인)
제9조(지역개발계획의 내용) 지역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0조(지역개발계획 수립의 제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 간의 균형 있는 개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별로 지역개발계획의 대상이 되는 지역의 총면적과 수립 가능한 지역개발계획의 총수를 정할 수 있다.
제2절 지역개발사업구역
제11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
제11조의2(지역개발사업계획 수립 등의 지원) 국토교통부장관은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 또는 지역개발사업변경계획의 원활한 수립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자문 등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2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지정ㆍ변경 제안)
제13조(지역개발사업구역의 분할 또는 결합)
제14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제15조(사전협의 등)
제16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고시)
제17조(행위 등의 제한)
제18조(지역개발사업구역 지정의 해제)
제3절 지역개발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 승인 등
제19조(시행자의 지정)
제19조의2(총괄사업관리자 지정 등)
제20조(시행자의 지정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21조(지역개발사업 시행의 위탁)
제22조(실시계획의 승인 신청) 시행자는 시행할 지역개발사업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지정권자에게 승인을 신청(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자인 경우는 제외한다)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제23조(실시계획의 승인)
제24조(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25조(지역개발사업구역 등의 일괄 지정ㆍ승인)
제4절 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등
제26조(지역개발사업의 시행 방식)
제27조(토지 등의 수용 등)
제28조(공공시설에 대한 구분지상권의 설정 등)
제29조(이주대책 등) 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토지등의 제공으로 인하여 생활의 근거를 상실하게 되는 자에 대한 이주대책 등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제30조(토지상환채권의 발행)
제31조(선수금)
제32조(조성토지등의 사용 및 처분)
제33조(원형지의 공급 등)
제34조(기초조사 등)
제35조(토지에의 출입 등에 따른 손실보상)
제36조(공공시설의 귀속 등)
제37조(국유지ㆍ공유지의 처분 제한)
제5절 준공검사 등
제38조(준공검사)
제39조(공사 완료의 공고)
제40조(공사 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조성토지등의 준공 전 사용) 제38조나 제39조에 따른 준공검사 전 또는 공사 완료 공고 전에는 조성토지등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사업에 지장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권자로부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절 지역개발조정위원회 등
제42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
제43조(지역개발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44조(지역개발종합지원센터)
제7절 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5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
제46조(투자선도지구의 지정 등에 따른 의제)
제4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국토교통부장관은 투자선도지구의 복합적ㆍ입체적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투자선도지구를 고밀도의 개발이 가능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거나 건폐율 및 용적률 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
제48조(「건축법」에 관한 특례)
제49조(주택공급에 관한 특례)
제50조(투자선도지구 개발을 위한 지원 등)
제8절 시행자 및 입주기업에 대한 지원
제51조(조세ㆍ부담금 등의 감면)
제52조(국유ㆍ공유재산의 임대ㆍ매각)
제53조(입주기업을 위한 인가ㆍ허가 지원)
제54조(입주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
제55조(기반시설 설치 등에 대한 지원)
제55조의2(지역개발사업구역의 전기시설 설치)
제56조(지방자치단체의 채무보증)
제57조(지역개발통합정보망의 구성ㆍ운영)
제58조(개발이익의 재투자)
제59조(「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적용 특례)
제60조(「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적용 특례) 시행자는 지역개발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1조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에서 정한 시설물의 설치 및 부지면적에 따라 지역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제61조(사립학교의 설립에 관한 특례)
제62조(학교 및 교육과정 운영의 특례)
제63조(의료기관의 설치ㆍ운영)
제64조(지역경제 발전에 대한 기여 등) 지역개발사업구역의 시행자 또는 입주기업은 지역주민의 취업, 해당 지역에서 판매되는 물품의 구매, 해당 지역의 산업 및 대학 등과의 연계 등 해당 지역의 경제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65조(지역개발사업의 사업성 평가)
제66조(지역개발계획의 집행결과 평가)
제3장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및 지원
제67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제68조(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 절차 등)
제69조(지역활성화지역 지정의 해제) 국토교통부장관은 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하여 지원 또는 개발사업의 완료 등으로 지정 목적을 달성하거나 개발의 전망이 없게 되었을 때에는 도지사의 요청을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역활성화지역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제70조(지역활성화지역에 대한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지역활성화지역의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5.6.22>
제71조(낙후지역발전 특별회계의 설치)
제4장 보칙
제72조(다른 법률에 따른 지구 등의 전환)
제73조(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사업에 대한 준용) 지역개발사업구역 밖의 지역에서 시행되는 지역개발사업과 직접 관련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관하여는 제17조, 제19조부터 제24조까지, 제26조부터 제29조까지, 제31조, 제32조, 제34조부터 제41조까지, 제55조 및 제55조의2를 준용한다. <개정 2015.6.22, 2024.3.19>
제74조(부동산가격 안정 및 난개발 방지에 관한 조치)
제75조(지정취소 등)
제76조(보고ㆍ검사 등)
제77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인가ㆍ승인ㆍ허가 또는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78조(행정심판) 이 법에 따라 시행자가 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행정심판법」에 따라 행정심판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기관이 아닌 시행자가 한 처분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지정권자가 국토교통부장관인 경우에는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하며, 지정권자가 시ㆍ도지사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행정심판위원회에서 심리ㆍ재결한다.
제79조(권한의 위임 또는 위탁)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 기관의 장 또는 시행자에게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12.2>
제80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지역개발조정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그 직무상 행위와 관련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5장 벌칙
제8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8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81조에 따른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83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