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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개정 2009.3.25>
제1조(목적) 이 법은 철도망의 신속한 확충과 철도시설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중의 안전을 확보하고 국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다만,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철도산업발전 기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0.4.15, 2013.3.23, 2015.8.11, 2018.3.13, 2020.6.9, 2023.4.18>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철도(「철도사업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전용철도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건설과 철도시설의 유지관리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8.3.13>
제2장 철도의 건설
제1절 국가철도망구축계획
제4조(국가철도망구축계획의 수립 및 변경)
제5조(철도망계획의 내용)
제6조(철도건설에 관한 사항의 심의) 철도건설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3.3.23>
제2절 철도의 건설체계
제7조(철도건설사업별 기본계획의 수립)
제8조(철도건설사업의 시행자)
제9조(철도건설사업별 실시계획의 승인)
제10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1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제12조(수용 및 사용)
제12조의2(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제14조(토지매수사업 등의 위탁)
제15조(대체공공시설등의 설치)
제16조(준공확인)
제17조(시설의 귀속 등)
제18조(철도건설사업의 촉진 및 품질향상 등을 위한 특례)
제19조(철도시설의 기술기준)
제3절 철도건설 비용부담
제20조(비용부담의 원칙)
제21조(수익자ㆍ원인자의 비용부담)
제3장 역세권 개발
제22조 삭제 <2010.4.15>
제23조 삭제 <2010.4.15>
제23조의2(점용허가)
제4장 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신설 2018.3.13>
제1절 철도시설의 유지관리계획 <신설 2018.3.13>
제24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시ㆍ도 철도시설 유지관리계획의 수립 등)
제26조(철도시설 유지관리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27조(철도시설의 생애주기관리)
제28조(철도시설정보관리체계의 구축ㆍ운영 등)
제2절 철도시설의 점검 및 유지관리 체계 <신설 2018.3.13>
제29조(정기점검의 실시 등)
제30조(긴급점검의 실시)
제31조(정밀진단의 실시)
제32조(안전조치 등)
제33조(철도시설의 성능평가)
제33조의2(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제34조(철도역사의 안전 및 이용편의 수준평가 등)
제35조(철도시설의 보수ㆍ보강ㆍ교체 등의 조치) 철도시설관리자는 소관 철도시설의 안전과 성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시행계획에 따른 보수ㆍ보강ㆍ교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6조(시정명령)
제37조(업무의 정지)
제38조(과징금)
제39조(철도시설관리자에 대한 지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공중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시설관리자에게 노후 철도시설 및 철도역사의 보수ㆍ보강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5장 보칙 <신설 2018.3.13>
제40조(보고ㆍ검사 등)
제41조(철도시설의 유지관리 실태점검 등)
제42조(감독)
제43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8.3.13, 2020.6.9>
제44조(정기점검 등의 대행) 철도시설관리자는 제29조에 따른 정기점검, 제30조에 따른 긴급점검, 제31조에 따른 정밀진단 및 제33조에 따른 성능평가(이하 "정기점검등"이라 한다)를 제44조의3에 따라 등록한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라 한다)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0.6.9>
제44조의2(하도급 제한 등)
제44조의3(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제44조의4(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할 수 없다.
제44조의5(명의대여의 금지 등)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은 타인에게 자기의 명칭이나 상호(商號)를 사용하여 정기점검등의 업무를 하게 하거나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을 빌려주어서는 아니 된다.
제44조의6(등록의 취소 등) 시ㆍ도지사는 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8호, 제9호 또는 제1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44조의7(행정처분 후의 업무수행)
제44조의8(철도시설 안전진단전문기관의 영업 양도 등)
제44조의9(권한의 위탁) 국토교통부장관은 제33조의2에 따른 정밀진단ㆍ성능평가 결과보고서의 평가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6장 벌칙 <신설 2018.3.13>
제45조(벌칙)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45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3.13>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