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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회사의 범위)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바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제1조의3(전용예치계좌) 법 제2조제8호의2라목에 따른 전용예치계좌는 상생결제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법 제20조에 따른 대ㆍ중소기업ㆍ농어업협력재단의 명의로 개설ㆍ운용하는 계좌로서 수탁기업이 위탁기업으로부터 받은 납품대금 중 하위 수탁기업에 발행한 외상매출채권의 만기일에 지급하여야 할 납품대금을 안전하게 예치하여 보관하기 위한 계좌로 한다. <개정 2026.6.2>
제1조의4(기술자료) 법 제2조제9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3.23, 2018.9.18, 2026.6.2>
제2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추진
제2조(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추진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3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고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기본계획이 수립된 때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행계획이 제출되어 종합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4조 삭제 <2010.3.23>
제5조 삭제 <2010.3.23>
제6조(관계 행정기관 등에의 협조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 또는 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7.26>
제7조 삭제 <2010.3.23>
제3장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을 위한 시책 추진
제8조(중소기업제품의 공공기관 납품을 위한 상생협력 지원)
제9조(불공정거래행위 금지에 대한 특례) 법 제13조에 따른 대기업의 중소기업 지원이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하기 위하여는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제10조(중소기업 지원계획 및 추진실적의 작성ㆍ제출 기관 등)
제11조 삭제 <2023.9.26>
제12조 삭제 <2023.9.26>
제13조 삭제 <2023.9.26>
제13조의2(동반성장 주간) 법 제20조의3에 따라 매년 11월 첫째 주를 동반성장 주간으로 한다.
제13조의3(적합업종 사업조정 신청 등)
제13조의4(대ㆍ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용도) 법 제20조의5제5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24.6.25, 2024.10.22>
제13조의5(상생금융 우수금융회사 지원시책)
제4장 수ㆍ위탁거래의 공정화
제14조(약정서 기재사항 등)
제14조의2(비밀유지계약서 기재사항)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14조의3(표준약정서 제정ㆍ개정안 심사 등)
제14조의4(자문위원)
제14조의5(미지급액에 대한 이자 및 할인료)
제14조의6(상생결제를 통한 납품대금 지급의 예외)
제14조의7(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의 조정 등)
제14조의8(납품대금 연동 확산 지원본부의 지정 등)
제15조(물품등의 불합격사유 통보)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하여 불합격 사유를 통보하는 문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되어야 한다.
제15조의2(수치인) 법 제24조의2제1항에서 "전문인력과 설비 등을 갖춘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23, 2017.4.11, 2017.7.26, 2025.4.15>
제16조(수ㆍ위탁거래에 관한 조사 등)
제17조(분쟁조정의 요청) 위탁기업, 수탁기업 또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말한다)이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분쟁의 조정을 요청하려는 때에는 수ㆍ위탁 분쟁조정요청서에 중소벤처기업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7.7.26, 2023.9.26, 2024.6.25>
제18조(분쟁조정의 처리)
제18조의2(벌점의 부과기준 등)
제18조의3(교육명령에 관한 벌점기준) 법 제28조의4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벌점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5장 중소기업의 사업영역 보호
제19조 삭제 <2010.3.23>
제20조 삭제 <2010.3.23>
제21조(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1조의2(지방자치단체 중소기업사업조정심의회의 구성)
제22조(조정심의회의 운영)
제22조의2(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3조(사업조정 신청 등)
제23조의2
제24조(조정명령 등의 공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3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권고 또는 법 제3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한 때에는 그 내용의 요지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17.10.17>
제25조(일시정지 및 조정명령의 철회)
제26조(사업이양 대기업에 대한 지원기준 등) 법 제37조에 따라 금융ㆍ세제상의 지원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대기업등이 법 제35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중소기업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형태로 이양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0.3.23, 2010.9.20, 2011.7.19>
제6장 보칙
제27조(권한 또는 업무의 위임ㆍ위탁)
제27조의2(손해액 산정을 위한 평가기관의 범위) 법원이 법 제40조의3제3항에 따라 손해액 산정에 필요한 감정을 촉탁할 수 있는 평가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의3(규제의 재검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2.2.15, 2023.6.7, 2023.9.26, 2024.10.22>
제7장 벌칙
제2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4.2.5, 2017.10.17, 2022.2.15, 2023.6.7, 2023.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