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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승계 시 동일성 유지 요건) 소상공인으로부터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자가 영업상의 권리ㆍ의무를 포괄적으로 이전받은 업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작성ㆍ고시하는 산업에 관한 표준분류(이하 "한국표준산업분류"라 한다)에 따른 세분류상의 업종을 말한다]과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3호에 따라 동일성을 유지하는 것으로 본다. 이 경우 이전받은 업종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여 영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추가된 업종의 매출액이 총매출액의 100분의 50 미만이면 같은 업종을 영위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25.10.1>
제3조 삭제 <2021.2.2>
제4조 삭제 <2021.2.2>
제4조의2(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의 건립ㆍ운영 지원대상 등)
제4조의3(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4조의4(손실보상의 대상)
제4조의5(손실보상의 신청 등)
제4조의6(손실보상금의 신속지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2제7항에 따라 손실보상의 기준ㆍ금액 등이 고시된 때에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을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신청이 있기 전에 손실보상금의 지급 대상 여부 및 지급예정 금액 등을 검토하여 미리 법 제12조의4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7.8>
제4조의7(손실보상금의 환수)
제4조의8(이의신청)
제4조의9(손실보상 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의10(보상심의위원회 위원의 제척ㆍ회피)
제4조의11(위촉직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위촉직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4조의12(정보 제공 요청 등)
제4조의13(전담조직의 구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2조의6제1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 법인 또는 단체에 소속 공무원 또는 임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4조의14(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 지원 대상)
제4조의15(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
제5조(상권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등의 범위) 법 제13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2(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 법 제15조의5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제5조의3(데이터의 안전성 확보) 법 제15조의5제2항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이하 "데이터등"이라 한다)를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법 제15조의5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소상공인 개방형 빅데이터 플랫폼(이하 "플랫폼"이라 한다)에 광(光) 또는 전자적 방식으로 처리되는 자료 또는 정보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해당 데이터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5조의4(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방지) 데이터등을 사용ㆍ수익할 권리를 가지는 자는 법 제15조의6제4항에 따라 데이터를 활용한 제품ㆍ서비스의 위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데이터 활용이 가능한 범위 등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해당 제품 및 서비스의 위해 발생 여부를 확인ㆍ점검하고 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제5조의5(플랫폼 활용 촉진을 위한 지원 신청) 법 제15조의7제1항에 따라 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하는 플랫폼 활용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5조의6(백년소상공인의 요건)
제5조의7(백년소상공인 지정의 취소) 법 제16조의3제1항제5호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6.6.2>
제5조의8(백년소상공인의 운영실태 정기점검)
제5조의9(백년소상공인에 대한 포상)
제6조(소상공인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7조(공단의 업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공단으로 하여금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공단의 장부ㆍ서류,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8조(기금에서의 보조금 지급) 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지급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9조(기금의 환수 사유) 법 제21조제3항에서 "기금을 지출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9조의2(소상공인재난지원 업무에 필요한 정보 제공 요청)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를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자에게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의 위탁 등)
제10조의2(상환기간 연장 등의 기준 및 절차)
제10조의3(부실채권 매각대상) 법 제22조의4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11조(기금운용위원회의 조직ㆍ운영 등)
제11조의2(위원의 해촉)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1조제2항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기금운용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0.22, 2025.7.8>
제14조(과태료)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