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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9.19>
제2조(스마트도시서비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정보 또는 둘 이상의 정보를 연계하여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한다. <개정 2013.3.23, 2017.9.19>
제3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 중 정보통신망) 법 제2조제3호나목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망"이란 법 제2조제3호가목의 지능화된 시설로부터 수집된 정보와 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전달하는 유무선센서망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4조(스마트도시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시설) 법 제2조제3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4조의2(건설기술 또는 정보통신기술 적용 장치) 법 제2조제3호라목에서 "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제5조(건설ㆍ정보통신 융합기술) 법 제2조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이란 다음 각 호의 기술에 전자ㆍ제어ㆍ통신 등의 기술을 융합한 기술을 말한다. <개정 2014.5.22>
제6조 삭제 <2019.8.20>
제7조(적용대상사업 등) 법 제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개정 2009.4.21, 2009.7.30, 2014.4.29, 2015.12.28, 2016.6.28, 2017.9.19, 2018.7.16, 2020.7.7>
제2장 스마트도시종합계획의 수립 등 <개정 2017.9.19>
제8조(스마트도시종합계획 수립 등)
제9조(공청회의 개최)
제10조(종합계획안의 협의기간) 국토교통부장관이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협의를 위하여 종합계획안을 보낸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그 종합계획안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제11조(종합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7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8조제1항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항을 말한다.
제12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 등)
제13조(스마트도시계획의 수립에 관한 특례)
제14조(민간제안사업의 공모 및 지원)
제15조(스마트도시계획의 승인)
제16조(스마트도시계획의 경미한 변경) 법 제11조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제12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개정 2017.9.19>
제17조(사업시행자)
제18조 삭제 <2016.6.28>
제19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제20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시 협의기간) 법 제15조제3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0일을 말한다.
제21조(준공검사)
제22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관리ㆍ운영 등)
제3장의2 스마트도시서비스의 활성화 <신설 2012.11.20, 2017.9.19>
제22조의2(스마트도시서비스 관련 정보의 유통 활성화)
제22조의3(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활용 등)
제22조의4(스마트도시서비스 지원기관의 지정 등)
제4장 스마트도시기술의 기준 및 정보보호 등 <개정 2017.9.19>
제23조(융합기술의 기준)
제24조(스마트도시기반시설의 보호) 법 제2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4조제2호에 따른 스마트도시 통합운영센터를 말한다. <개정 2017.9.19>
제5장 스마트도시 추진체계 <개정 2017.9.19>
제25조(국가스마트도시위원회의 구성)
제25조의2(위원회 위원의 해촉)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3조제3항제1호에 따른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제26조(위원회의 운영)
제27조(전문위원회 또는 지방자치단체로 구성된 협의체)
제27조의2(국가시범도시지원단)
제28조(스마트도시사업협의회의 협의사항) 법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7.9.19>
제28조의2(스마트도시협회의 설립인가)
제6장 스마트도시산업의 지원 <신설 2017.9.19>
제29조(보조 또는 융자)
제30조(스마트도시 특화단지의 지정 등)
제31조(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의 기준 및 방법)
제32조(인증의 취소)
제33조(인증의 표시) 스마트도시 등의 인증을 받은 자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인증의 표시를 하거나 인증을 받은 것을 홍보하려면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인증의 표시 방법에 따라야 한다.
제7장 국가시범도시의 지정ㆍ지원 등 <개정 2019.2.8>
제34조(국가시범도시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35조(국가시범도시 총괄계획가 위촉 등)
제36조(국가시범도시에 대한 지원)
제37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37조에서 "국가시범도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및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가시범도시건설사업의 사업시행자, 국가시범도시 내 스마트도시서비스 제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자를 말한다.
제38조(사업계획의 공모 절차)
제39조(조성토지등의 공급 방법 등)
제40조(소프트웨어사업에 관한 특례)
제40조의2(재생에너지의 범위에 관한 특례)
제40조의3(자동차대여사업에 관한 특례) 법 제42조의3에 따른 자동차대여사업을 경영하려는 자의 보유 차고 면적과 영업소의 기준은 국가시범도시 내 대여용 자동차에 대한 수요 및 설치되었거나 설치될 예정인 도로ㆍ주차장 등 교통시설의 수용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제41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기준)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42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 절차)
제43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4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제44조(혁신성장진흥구역의 지정ㆍ변경ㆍ해제 고시)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한 경우 법 제43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항을 관보에 고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해야 한다.
제44조의2(도시혁신구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45조 삭제 <2021.6.15>
제8장 스마트혁신ㆍ실증사업에 대한 규제특례 등 <개정 2021.6.15>
제46조 삭제 <2021.6.15>
제47조 삭제 <2021.6.15>
제48조 삭제 <2021.6.15>
제49조 삭제 <2021.6.15>
제50조 삭제 <2021.6.15>
제51조 삭제 <2021.6.15>
제52조(스마트혁신사업 등)
제52조의2(규제 신속확인 신청 등)
제53조(스마트실증사업 등) 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스마트실증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이하 "스마트실증사업자"라 한다)의 법 제50조제1항에 따른 스마트실증사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이하 "스마트실증사업계획"이라 한다) 승인신청ㆍ승인기준, 스마트실증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에 관하여는 제52조(제2항제4호는 제외한다), 제54조 및 제55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스마트혁신사업"은 "스마트실증사업"으로, "법 제49조제1항"은 "법 제50조제1항"으로, "스마트혁신사업자"는 "스마트실증사업자"로, "스마트혁신사업계획"은 "스마트실증사업계획"으로, "시행지역"은 "실증지역"으로 본다. <개정 2021.6.15>
제54조(스마트혁신사업계획의 승인기준 등)
제55조(스마트혁신사업의 변경ㆍ조치ㆍ취소 등)
제56조(스마트혁신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7조(책임보험 등의 가입)
제57조의2(책임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경우의 손해배상 기준 등)
제57조의3(손해배상 절차)
제58조(스마트혁신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위탁)
제58조의2(스마트실증사업에 대한 관리 등)
제58조의3(스마트실증사업의 실증기간 등)
제9장 보칙 <개정 2019.8.20, 2020.2.25>
제59조(청문)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을 실시해야 한다.
제60조(업무의 위탁)
제10장 벌칙 <신설 2019.8.20, 2020.2.25>
제6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개정 2019.2.8, 2019.8.20, 2020.2.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