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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양자과학기술의 연구기반을 조성하고 양자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함으로써 과학기술 혁신과 국가안보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6.5.19>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추진체계
제5조(양자종합계획의 수립)
제6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7조(양자전략위원회의 설치 등)
제8조(실태조사 등)
제9조(양자과학기술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제10조(양자과학기술 영향분석 및 대응)
제3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에 대한 지원 및 기반조성
제11조(연구개발의 추진)
제12조(연구개발사업에 관한 특례)
제13조(전용실시권의 설정) 특허권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사업 관련 기술이전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에 전용실시권(專用實施權)을 설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특허권자는 기술이전을 받는 기업 등이 특허권을 3년간 전혀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용실시권 설정을 취소하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제14조(상용화 촉진)
제14조의2(규제개선의 신청 등)
제14조의3(양자인공지능 활성화)
제14조의4(양자지원기술 공급망 확보)
제14조의5(우선구매) 정부는 양자산업의 초기 시장 창출 및 수요 확대를 위하여 공공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양자과학기술을 활용한 제품을 우선구매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14조의6(양자과학기술의 보호)
제14조의7(양자과학기술의 국방분야 적용)
제15조(표준화 추진)
제16조(창업 및 기업육성)
제17조(양자팹의 구축ㆍ운영 지원)
제18조(양자과학기술 연구센터의 지정)
제18조의2(양자보안체계의 구축)
제19조(양자과학기술 문화의 확산 장려)
제20조(양자산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지방자치단체는 양자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기업, 대학, 연구소 등을 지원하거나 관련 기관에 출연 또는 출자할 수 있다.
제4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
제21조(인력 양성사업의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분야의 인력 양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5.19, 2026.6.9>
제22조(양자과학기술 전문교육기관 등의 지원)
제23조(해외 우수 인력의 유치ㆍ활용)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연구주체가 해외 우수 인력을 유치ㆍ활용하여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제5장 양자클러스터 지정 등
제24조(양자클러스터 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25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 수립과 양자클러스터의 지정)
제26조(양자클러스터 개발계획의 변경 및 지정 해제)
제27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성과점검)
제28조(양자클러스터에 대한 지원)
제6장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발전을 위한 협력 강화
제29조(국제협력 지원) 정부는 양자과학기술 및 양자산업 육성을 위한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30조(해외 우수 연구개발센터의 유치) 정부는 국내 양자과학기술 발전에 대한 파급효과 등을 고려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외국의 우수한 양자과학기술 분야 연구개발센터(이하 이 조에서 "해외양자연구센터"라 한다)의 유치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31조(양자과학기술 관련 기업ㆍ대학ㆍ연구소의 협력 촉진)
제7장 보칙
제32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33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14조제2항, 제14조의3제2항, 제14조의4제2항,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또는 전문기관 및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담기관, 제32조에 따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위탁하는 사무에 종사하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의 임직원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6.5.19>
제34조(적극행정 면책 특례) 제14조 및 제14조의2에 따른 업무를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그의 행위에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감사원법」 제34조의3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에 따라 징계 요구 또는 문책 요구 등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제35조(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