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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을 지원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함으로써 환경을 관리ㆍ보전하며,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을 촉진하여 국민경제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13, 2025.3.18>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1.4.28, 2014.3.24, 2015.12.22, 2017.1.17, 2021.4.13, 2025.3.18, 2025.10.1>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환경기술의 개발ㆍ보급 및 환경산업의 육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육성계획의 수립)
제4조 삭제 <2009.1.7>
제5조(환경기술개발사업의 추진)
제5조의2(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참여제한 등)
제5조의3 삭제 <2015.12.1>
제6조(환경산업의 육성)
제6조의2(환경산업체의 창업 지원) 정부는 환경산업체의 창업을 촉진하고 활성화하기 위하여 환경산업체를 창업하려는 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6조의3(환경기술의 사업화 지원)
제7조(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
제7조의2(신기술인증 또는 기술검증의 표시방법과 우선 활용 등)
제7조의3(신기술인증과 기술검증의 유효기간)
제7조의4(신기술인증이나 기술검증의 취소)
제7조의5(환경기술 성능의 확인)
제7조의6(우수환경산업체의 지정ㆍ지원)
제8조(국제공동연구의 촉진)
제9조(환경기술ㆍ정보의 보급 등)
제9조의2(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실태조사)
제10조(녹색환경지원센터의 지정 및 운영)
제10조의2(녹색환경지원센터의 평가 및 지정취소 등)
제10조의3(녹색경영기업금융지원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0조의4(환경책임투자 지원 및 활성화)
제10조의5(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11조(환경산업협회의 설립ㆍ운영)
제12조(환경기술지원)
제13조(기술진단)
제13조의2 삭제 <2021.6.15>
제13조의3 삭제 <2021.6.15>
제13조의4(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제13조의5 삭제 <2021.6.15>
제14조 삭제 <2012.2.1>
제15조(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제15조의2(과징금의 부과ㆍ징수 등)
제16조(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된 환경전문공사업자의 계속 시공 등)
제16조의2(녹색기업의 지정 등)
제16조의3(녹색기업의 지정취소)
제16조의4(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
제16조의5(환경컨설팅회사에 대한 지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등록된 환경컨설팅회사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2025.10.1>
제16조의6(환경컨설팅회사의 등록취소 등)
제16조의7(비밀 준수의 의무) 제16조의4제1항에 따라 등록한 환경컨설팅회사의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 및 같은 항 각 호의 업무에 참여한 자는 직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하거나 몰래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의8(환경정보의 작성ㆍ공개)
제16조의9(환경정보의 검증)
제16조의10(부당한 표시ㆍ광고 행위의 금지 등)
제16조의11(표시ㆍ광고 내용의 실증 등)
제16조의12(시정조치)
제16조의13(과징금)
제16조의14(표시ㆍ광고의 사전 검토)
제16조의15(위반사실의 신고 등)
제17조(환경표지의 인증)
제18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 등)
제19조(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인증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8, 2025.10.1>
제19조의2
제19조의3
제19조의4
제19조의5
제19조의6
제19조의7
제20조(환경성적표지의 인증신청 등)
제20조의2(환경성적표지의 인증 확대를 위한 지원)
제21조(인증심사원)
제21조의2(업무규정)
제22조(환경표지 등의 사용)
제22조의2(환경표지등의 인증 유효기간)
제23조(환경표지등의 인증취소)
제24조(환경표지등의 제거 및 이행실적 제출) 제23조에 따라 인증취소처분을 받은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재료와 제품의 환경표지등을 제거하고 그 이행실적을 30일 내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4조의2(환경표지등의 국가 상호 인정)
제25조(수수료 등)
제26조(환경표지인증기준 개발 등의 지원) 정부는 인증기관과 인증수탁기관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자금을 출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11.4.28>
제27조(환경기술인력의 육성) 정부는 환경기술의 진흥에 필요한 인력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5년마다 환경기술인력 육성계획을 수립하고, 환경기술인력에 대한 교육의 강화 및 환경기술인력의 확보ㆍ관리 등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27조의2
제28조(사후관리)
제29조(행정처분의 기준) 제15조제5항, 제16조의6 및 제19조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5.10.1>
제30조(청문 등)
제31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32조(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위탁 받은 권한에 관하여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09.2.6, 2011.4.28, 2025.3.18, 2025.10.1>
제33조(포상) 정부는 환경기술의 개발 및 보급을 촉진하고 환경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포상(褒賞)할 수 있다. <개정 2025.3.18>
제3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4.3.24, 2016.1.19, 2020.3.31>
제36조(벌칙) 제15조제1항과 제2항을 위반하여 환경전문공사업의 등록 또는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 또는 영업이 정지된 기간 중에 환경전문공사업을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4.28, 2014.3.24>
제37조(양벌규정)
제38조(과태료)
제39조
제40조
제41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