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물의 재이용을 촉진하여 물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수질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줄임으로써 물 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도모하고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7.16, 2016.1.27, 2017.1.17, 2025.3.25>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물의 재이용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물의 재이용계획
제5조(물 재이용 기본계획의 수립)
제6조(물 재이용 관리계획의 수립)
제7조 삭제 <2016.1.27>
제3장 물 재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8조(빗물이용시설의 설치ㆍ관리)
제9조(중수도의 설치ㆍ관리)
제10조(공공하수도관리청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공급)
제10조의2(국가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설치 및 운영)
제1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및 온배수 재이용사업의 인가)
제12조(다른 법률에 따른 허가 등의 의제)
제13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설치기준 등)
제14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의 수질)
제15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관리)
제16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의 보호) 누구든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관로 및 온배수 재처리수 관로로부터 분기(分岐)하여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 및 온배수 재처리수를 이용하거나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 및 온배수 재이용시설을 변조(變造) 또는 파손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3.7.16, 2026.6.9>
제17조(인가의 취소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 또는 온배수 재이용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1조에 따른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가를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20.5.26, 2025.10.1, 2026.6.9>
제18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의 등록)
제19조(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의 준수사항)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시설등 설계ㆍ시공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제20조(등록의 취소 등)
제4장 보칙
제21조(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의 요금)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는 하ㆍ폐수처리수 재처리수를 공급받는 자에게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공공하수도관리청 및 하ㆍ폐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요금을 받을 수 있다. <개정 2025.10.1, 2026.6.9>
제22조(연구ㆍ개발 촉진 등)
제23조(재정지원 등)
제24조(보고 및 검사)
제25조(청문)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3.7.16, 2015.3.27, 2024.1.23, 2025.10.1>
제26조(권한의 위임ㆍ위탁)
제5장 벌칙
제2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3.7.16, 2016.1.27>
제2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