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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등을 효과적으로 줄이기 위하여 배출시설 등을 통합 관리하고, 최적의 환경관리기법을 각 사업장의 여건에 맞게 적용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환경기술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민의 건강과 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1.17, 2025.10.1>
제3조(국가의 책무)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2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허가 등
제5조(사전협의)
제6조(통합허가)
제7조(허가기준 등)
제8조(허가배출기준)
제9조(허가조건 및 허가배출기준의 변경)
제10조(통합허가에 따른 법률 적용상의 특례)
제11조(권리ㆍ의무의 승계)
제2장의2 통합허가의 대행 <신설 2021.1.5>
제11조의2(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 등)
제11조의3(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등록을 할 수 없다.
제11조의4(통합허가대행업자 등의 준수사항)
제11조의5(통합허가대행업자의 권리ㆍ의무 승계)
제11조의6(업무의 폐업ㆍ휴업) 통합허가대행업자는 통합허가대행업을 폐업하거나 30일 이상 휴업하려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휴업의 기간은 2년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10.1, 2026.6.9>
제11조의7(등록의 취소 등)
제11조의8(통합허가대행업자의 영업수행능력 평가 및 공시)
제11조의9(대행 실적의 보고 등)
제11조의10(통합허가대행업의 기술인력 육성 등)
제11조의11(비밀유지의 의무) 통합허가대행업자 또는 통합허가대행업의 임직원이나 임직원이었던 사람은 통합허가서류등의 작성과 관련하여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도용(盜用)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장 통합관리사업장의 배출시설등에 대한 관리 등
제12조(가동개시 신고 및 수리)
제13조(오염도 측정)
제14조(개선명령 등)
제15조(배출부과금의 부과ㆍ징수)
제16조(배출부과금의 감면 등)
제17조(배출부과금의 조정 등)
제18조(배출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및 징수절차)
제19조(측정기기 부착 등)
제2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배출시설등 및 방지시설의 운영ㆍ관리 등)
제21조의2(통합환경관리인의 선임 등)
제21조의3(통합환경관리인의 업무)
제21조의4(보수교육)
제21조의5(교육의 위탁)
제22조(허가의 취소 등)
제23조(과징금)
제4장 최적가용기법
제24조(최적가용기법)
제25조(실태조사)
제26조(기술개발의 지원)
제5장 보칙
제27조(정보 공개)
제28조(통합환경허가시스템 구축)
제29조(환경전문심사원의 운영 등)
제30조(보고와 검사 등)
제31조(자가측정)
제32조(기록ㆍ보존)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ㆍ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3조(연간 보고서)
제34조(수수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수료를 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34조의2(협회의 설립)
제35조(권한의 위임 및 위탁)
제36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개정 2022.6.10>
제37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일을 기준으로 매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폐지, 완화 또는 유지 등의 타당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장 벌칙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6.6.9>
제39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1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1.1.5>
제43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백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22.6.10>
제4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8조부터 제45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