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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술인의 범위)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나목에 따른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으로부터 교육ㆍ훈련 등을 받았거나 받는 사람으로 한다. <개정 2024.5.7>
제3조(예술사업자인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판단기준)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제4조(예술인권리영향평가)
제5조(불공정행위의 세부 유형 및 기준)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불공정행위(이하 "불공정행위"라 한다)의 세부적인 유형 및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예술인조합의 계약 관련 협의의 방법ㆍ절차)
제7조(성희롱ㆍ성폭력 방지조치) 법 제17조제1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성희롱ㆍ성폭력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8조(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성희롱ㆍ성폭력 예방교육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9조(피해구제 지원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등)
제10조(피해구제지원기관의 지정 취소)
제11조(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분과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3조(예술인보호관의 자격 등)
제14조(예술인권리침해행위 등의 신고절차)
제15조(예술인신문고 운영)
제16조(신고 사실의 조사)
제17조(이의신청의 절차ㆍ방법 등)
제18조(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ㆍ정도에 관한 기준) 법 제35조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중단ㆍ배제의 기간 및 정도에 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19조(업무의 위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예술인 복지법」 제8조제1항에 따른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 위탁한다. <개정 2026.6.9>
제20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법 제29조에 따른 신고 사실의 조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21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