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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6.13>
제2조(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증상이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13, 2010.3.19>
제3조(응급의료에 관한 설명ㆍ동의의 내용 및 절차)
제4조(응급환자의 이송절차 및 의무기록의 이송)
제5조(이송비용의 청구) 의료기관의 장이 법 제11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환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이송에 소요되는 비용은 당해 의료기관의 구급차를 사용한 경우에 그 구급차에 의한 이송처치료를 말한다.
제5조의2(응급의료 실태조사의 내용 및 방법 등)
제6조(구조 및 응급처치교육)
제7조(응급의료 통신체계 등)
제8조(응급의료기관등의 평가방법 및 평가주기 등)
제9조(대지급 청구의 심사기준)
제10조(미수금 대지급의 청구방법)
제11조(이송처치료의 기준)
제12조(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중앙응급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4와 같다.
제13조(권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3조의2(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 법 제26조제1항제2호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의 재난 대비 및 대응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4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 법 제27조제2항제9호에 따른 응급의료지원센터의 응급의료 관련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8.19>
제15조(응급의료지원센터의 운영실적 보고)
제16조(전문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지역응급의료센터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7조의2(권역외상센터의 요건 및 지정기준 등)
제17조의3(정신질환자응급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지역응급의료기관의 지정기준ㆍ방법 및 절차)
제18조의2(응급의료기관의 장의 통보사항 등)
제18조의3(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 절차 및 방법 등)
제18조의4(응급환자의 중증도 분류 등)
제18조의5(응급실 출입 제한)
제19조(비상진료체계)
제20조(예비병상의 확보 및 유지)
제20조의2(응급실 체류 제한) 법 제33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연 100분의 5를 말한다.
제21조(당직의료기관의 지정)
제21조의2(야간ㆍ휴일 소아 진료기관의 지정)
제22조(응급의료기관의 지정취소 등에 따른 조치사항) 법 제31조의3 또는 제35조에 따라 응급의료기관의 재지정을 받지 못하거나 지정취소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응급의료기관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여야 하며, 교부받은 응급의료기관 지정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개정 2015.8.19>
제23조(응급의료시설의 설치기준)
제24조 삭제 <2026.1.30>
제25조(2급 응급구조사의 양성과정)
제26조(응급구조사시험의 범위 및 과목 등)
제27조(응급구조사시험의 시행 등)
제28조(응급구조사시험의 응시 및 수수료)
제29조(자격증의 교부 등)
제30조(자격증의 재교부) 법 제36조의2제2항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응급구조사자격증을 재교부받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응급구조사자격증 재교부신청서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5.1.8, 2016.12.30, 2017.5.30>
제31조(자격증의 반납)
제31조의2(응급구조사 실태와 취업상황 신고)
제31조의3(응급구조사 양성기관 등의 지정기준)
제31조의4(응급구조사 양성대학 등의 지정절차)
제31조의5(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등)
제31조의6(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의 지정 취소 시 조치사항) 법 제36조의4제4항에 따라 지정 취소된 응급구조사 양성대학등은 지정 취소 당시 재학 중인 학생 또는 이수 중인 사람에게 졸업 또는 수료 시까지 교육과정 또는 양성과정을 제공해야 한다.
제32조(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 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준수사항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응급구조사의 업무) 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는 별표 14와 같다.
제33조의2(응급구조사 업무지침의 개발 및 보급)
제34조(경미한 응급처치) 법 제42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응급구조사가 의사의 지시를 받지 아니하고 행할 수 있는 응급처치의 범위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2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와 같다.
제35조(응급구조사의 보수교육)
제35조의2(응급구조학을 전공하는 학생의 응급처치 허용) 법 제43조의2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응급구조 관련 실습을 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36조(구급차등의 운용위탁) 법 제4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구급차 등의 운용위탁에 대한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15와 같다.
제36조의2(구급차등 운용의 통보 또는 신고 절차 등)
제36조의3(구급차등의 말소 통보 또는 신고)
제37조(구급차등의 용도) 법 제45조제1항제5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10.3.19, 2014.5.1, 2019.12.31>
제38조(구급차등의 장비 및 관리 등)
제38조의2(응급장비 설치 등에 관한 현황 파악)
제38조의3(응급장비의 관리)
제39조(응급구조사의 배치) 구급차등의 운용자는 응급환자를 이송하거나 이송하기 위하여 출동하는 때에는 법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그 구급차등에 응급구조사 1인 이상이 포함된 2인 이상의 인원이 항상 탑승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의료법에 의한 의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 경우에는 응급구조사가 탑승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9조의2(수용능력의 확인 등)
제39조의3(응급의료 전용회선의 개설ㆍ운영 등)
제40조(출동 및 처치기록의 내용 및 방법)
제41조(이송업의 허가절차)
제42조(지도의사의 수 및 업무)
제43조(휴업 등의 신고) 응급환자이송업자가 법 제53조의 규정에 따라 휴업ㆍ폐업ㆍ재개업의 신고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휴업ㆍ폐업 또는 재개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22호서식의 응급환자이송업의 휴업ㆍ폐업ㆍ재개업신고서에 응급환자이송업허가증을 첨부(재개업의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6.29>
제44조(영업의 승계 신고)
제44조의2(대규모 행사에서의 응급의료 인력 등 확보 의무) 법 제54조의3 및 영 제27조의3에 따른 대규모 행사를 개최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응급의료 인력과 응급이송수단을 확보해야 한다.
제45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8과 같다.
제46조(행정처분대장의 작성) 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행정처분을 하는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행정처분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이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2010.3.19>
제47조(규제의 재검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