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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법은 성매매를 방지하고, 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의 보호, 피해회복 및 자립ㆍ자활을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3조(국가 등의 책임)
제4조(성매매 실태조사)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제6조(성매매 방지 홍보영상의 제작ㆍ배포ㆍ송출)
제7조(성매매 추방주간) 성매매 및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중 1주간을 성매매 추방주간으로 한다.
제8조(성매매피해자등 및 가족의 취학 지원)
제9조(지원시설의 종류)
제10조(지원시설의 설치)
제11조(지원시설의 업무)
제12조(지원시설 입소 등)
제13조(지원시설의 운영)
제14조(지원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
제15조(자활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16조(자활지원센터의 업무) 자활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17조(상담소의 설치)
제18조(상담소의 업무) 상담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5.10.1>
제19조(성매매방지중앙지원센터의 설치 등)
제20조(보수교육의 실시)
제21조(수사기관의 협조)
제22조(성매매피해자등의 의사 존중) 상담소등의 장은 성매매피해자등이 밝힌 의사에 반(反)하여 지원시설에 들어가게 하거나 제17조제4항의 보호를 할 수 없다. <개정 2018.3.13>
제23조(의료비의 지원)
제24조(전담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25조(비용의 보조)
제26조(상담소등의 평가)
제27조(지도ㆍ감독)
제28조(폐지ㆍ휴지 등의 신고)
제29조(영리목적 운영의 금지) 이 법에 따른 상담소등은 영리를 목적으로 설치ㆍ운영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0조(비밀엄수 등의 의무) 상담소등의 장이나 종사자 또는 그 직에 있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1조(상담소등의 폐쇄 등)
제32조(상담소 연락처 등의 게시)
제33조(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및 온라인서비스제공자의 의무)
제33조의2(출입 및 지도)
제34조(권한의 위임) 성평등가족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35조(명칭사용에 대한 특례)
제36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3.13>
제37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6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8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