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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축산계열화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축산농가 및 축산계열화사업자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축산농가와 축산계열화사업자 간의 공정한 거래와 상호협력 관계를 도모함으로써 축산업 및 국가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9.1.15>
제3조 삭제 <2019.1.15>
제2장 축산계열화사업 발전 기본계획 및 계열화사업의 등록 등 <개정 2019.1.15>
제4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제5조(수급조절 등)
제5조의2(미등록 영업행위의 금지) 누구든지 이 법에 따른 계열화사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계열화사업을 영위해서는 아니 된다.
제5조의3(계열화사업의 등록)
제5조의4(변경신고)
제5조의5(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5조의3에 따른 등록을 할 수 없다.
제5조의6(등록 취소 등)
제5조의7(영업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제5조의8(행정처분 효과의 승계) 계열화사업자가 합병ㆍ분할 등으로 그 지위의 승계가 있는 때에는 종전의 계열화사업자에게 행한 제5조의6제1항 및 제5조의7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효과는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간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게 승계되며, 행정처분의 절차가 진행 중인 때에는 그 지위를 승계한 자에 대하여 그 절차를 계속 진행할 수 있다. 다만, 지위를 승계한 자가 그 지위의 승계 시에 그 행정처분 또는 위반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을 증명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조의9(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3장 축산계열화사업 거래의 원칙 및 공정화 <개정 2019.1.15>
제6조(신의성실의 원칙) 계열화사업자와 계약농가는 각자의 계약상 의무를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서의 작성 등)
제7조의2(가축사육실적평가)
제7조의3(계약농가 손해배상보험계약 등)
제8조(비용의 지급 등)
제9조(준수사항)
제9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제9조의3(정보공개서 등록의 거부) 시ㆍ도지사는 제9조의2에 따른 정보공개서 등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공개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그 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의4(정보공개서 등록의 취소)
제9조의5(정보공개서의 제공의무 등)
제9조의6(허위ㆍ과장된 정보제공 등의 금지)
제10조(계열화사업자의 평가 및 등급결정)
제11조 삭제 <2019.1.15>
제12조 삭제 <2019.1.15>
제13조 삭제 <2019.1.15>
제14조(계약사육농가협의회)
제15조 삭제 <2019.1.15>
제4장 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및 분쟁조정 등 <신설 2019.1.15>
제16조(축산계열화사업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제17조(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 조정위원회의 소관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9.1.15>
제18조 삭제 <2019.1.15>
제19조(조정위원회의 구성 등)
제20조 삭제 <2019.1.15>
제21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4.3.18>
제22조(위원장의 직무 등)
제23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24조 삭제 <2019.1.15>
제25조(분쟁조정의 신청 등)
제25조의2(분쟁의 조정 등)
제25조의3(위법사실의 통보) 조정위원회는 분쟁조정을 할 때 분쟁당사자 또는 관계인이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관계 기관에 위반 사실을 통보하고 적절한 조치를 의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삭제 <2019.1.15>
제27조 삭제 <2019.1.15>
제28조(조정조서의 작성과 그 효력)
제28조의2(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제16조부터 제28조까지에 규정된 것 외에 조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ㆍ조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제29조 삭제 <2019.1.15>
제7장 보칙
제29조의2(위반행위의 신고 등)
제29조의3(위반행위의 조사 등)
제29조의4(조사권의 남용금지) 조사공무원은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조사를 행하여야 하며, 다른 목적 등을 위하여 조사권을 남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29조의5(조사 등의 연기신청)
제30조 삭제 <2019.1.15>
제31조(시정조치)
제32조(보고, 검사 및 공개)
제32조의2(판매가격의 보고ㆍ공개)
제32조의3(서면실태조사)
제33조(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4조(비밀유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무수행 중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직무상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9.1.15>
제34조의2(손해배상책임)
제34조의3(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제8장 벌칙
제35조(벌칙)
제36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5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7조(과태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