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신설 2022.1.28>
제1조(목적) 이 영은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자율주행 영상정보처리기기)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장치"란 자동차에 부착 또는 거치(据置)하여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촬영한 영상정보를 수집ㆍ저장 또는 전송하는 카메라 등의 장치를 말한다.
제2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촉진 <신설 2022.1.28>
제2조(자율주행 교통물류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 등)
제3조(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 법 제4조제4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의 수립ㆍ변경에 관하여는 법 제4조제2항ㆍ제3항 및 이 영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기본계획"은 "연도별 시행계획"으로 본다.
제4조(자율주행자동차 관련 현황조사)
제5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등)
제6조(시범운행지구의 지정 변경 등)
제7조(시범운행지구 협의체)
제8조(여객의 유상운송에 관한 특례)
제9조(화물자동차 운송사업에 관한 특례)
제10조(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특례)
제11조(도로시설에 관한 특례)
제12조(자율주행자동차 시범운행지구 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
제1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제3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이용환경 조성 <신설 2022.1.28>
제14조(시범운행지구의 운영에 대한 평가)
제15조(보험 가입 의무)
제16조(익명처리된 개인정보 등의 활용에 대한 다른 법령의 배제) 법 제20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0.8.4>
제16조의2(영상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16조의3(영상정보의 파기방법)
제17조(자율협력주행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1조에 따라 자율협력주행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른 자율주행 안전구간(이하 "자율주행안전구간"이라 한다) 및 시범운행지구에 대해 우선적으로 구축ㆍ운영해야 한다. <개정 2022.1.28>
제18조(정밀도로지도의 구축 및 갱신)
제19조(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제20조(연구개발사업)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24.7.23>
제21조(전문인력의 양성)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25조제4항에 따라 전문인력 양성기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22조(해외진출 및 국제협력) 법 제2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법 제24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4장 자율주행자동차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자율협력주행 인증 <신설 2022.1.28>
제23조(자율협력주행 인증관리센터의 설치ㆍ운영 등)
제24조(인증기관의 지정 절차)
제25조(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28조제3항에서 "기술능력ㆍ재정능력ㆍ시설 및 장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정기준"이란 별표 1에서 정하는 기준을 말한다.
제26조(검증기관의 지정 절차 및 기준)
제27조(검증기관의 업무수행방법 및 검증기준 등)
제28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준칙 신고 등)
제29조(인증기관에 대한 행정처분기준 및 절차)
제30조(인증기관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간 및 절차 등)
제31조(자율협력주행 인증업무의 장애예방ㆍ대응계획 등)
제32조(인증서의 폐지 등)
제33조(과징금의 부과기준 및 절차 등)
제34조(과징금의 독촉 및 징수)
제35조(손해배상책임 및 보험가입)
제4장의2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등 <신설 2025.4.30>
제35조의2(자율주행자동차의 성능인증)
제35조의3(자율주행자동차의 변경인증 등)
제35조의4(성능인증을 받은 자율주행자동차의 적합성 승인)
제35조의5(적합성 승인을 받은 사항의 변경)
제35조의6(성능인증 및 적합성 승인 취소 등)
제35조의7(적합성 승인을 받은 자의 책무)
제35조의8(자동차제작자등의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 법 제4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후관리에 관한 조치"란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제35조의9(자율주행자동차 운행을 위한 관리 조치) 법 제46조제1항 전단에서 "사고기록장치 및 자율주행정보 기록장치에 기록된 내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및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정보 및 자료를 말한다.
제35조의10(성능개선을 위한 자율주행시스템의 변경 범위 등)
제35조의11(자동차관리의 특례)
제35조의12(전담기관의 지정 등)
제5장 보칙 <신설 2022.1.28>
제36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제3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범운행지구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의 범죄경력자료(제5호만 해당한다)와 같은 영 제19조제1호의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2.1.28, 2024.7.2>
제38조(규제의 재검토)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2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2.3.8, 2025.4.30>
제6장 벌칙 <신설 2022.1.28>
제3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55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5와 같다. <개정 2025.4.30, 2026.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