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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장애인 건강검진기관의 지정 기준 및 절차)
제2조의2(검진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3조(검진기관의 지정 취소)
제4조(장애인 건강보건통계사업 자료의 제출 등의 요구)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구할 때에는 그 이용 목적ㆍ범위 및 제출이나 진술 방법 등을 명시한 전자문서 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제5조(장애인과 그 가족에 대한 건강교육)
제6조(장애인 건강권 교육)
제7조(장애인 건강 주치의 등록 등)
제8조(의료비 지급 대상 및 기준)
제9조(의료비 지급 절차 및 방법 등)
제10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1조(재활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한 평가)
제12조(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지정의 취소)
제13조의2(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등)
제13조의3(어린이 재활의료기관운영위원회)
제13조의4(어린이 재활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3조의5(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6(공공어린이재활의료센터의 설치ㆍ운영기준 등)
제13조의7(공공어린이재활병원등의 설치ㆍ지정 등의 위탁 방법)
제13조의8(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및 절차)
제13조의9(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 지정 기준 적용의 완화)
제13조의10(장애친화 산부인과 운영 의료기관의 지정 취소)
제14조(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5조(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기준ㆍ절차 및 운영)
제16조(장애인보건의료센터의 지정 취소) 법 제21조에 따라 중앙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보건의료센터"라 한다)의 지정 취소 처분을 받은 의료기관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임을 나타내는 표시 등을 제거하고, 발급받은 장애인보건의료센터 지정서를 지정 취소 후 7일 이내에 해당 지정권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