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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영은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치유농업사의 업무)
제3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등)
제4조(경미한 사항의 변경) 법 제5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5조(연구개발ㆍ보급 등)
제6조(치유농업사 자격시험의 응시자격 등)
제7조(치유농업사의 배치)
제8조(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등)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의 자격취소 또는 자격정지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9조(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의 지정요건)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치유농업사 양성기관(이하 "치유농업사양성기관"이라 한다)의 지정요건은 별표 3과 같다.
제10조(치유농업사양성기관 지정의 취소 등) 법 제14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제10조의2(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 등)
제11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농촌진흥청장(제11조제2항에 따라 농촌진흥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12조의2(규제의 재검토) 농촌진흥청장은 제10조의2 및 별표 3의2에 따른 우수 치유농업시설의 인증 기준에 대하여 2024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제1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4와 같다. <개정 2024.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