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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록대상 농어업경영정보)
제3조(농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의2(어업경영정보의 등록)
제3조의3(변경 등록대상 정보) 영 제2조제2항제1호에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16.3.24, 2018.12.27>
제4조(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2(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변경)
제4조의3(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4(농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4조의5(어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등)
제4조의6(어업경영체의 등록정보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5조(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림청장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등록부의 작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농어업경영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4, 2018.12.27>
제6조(조사원의 활용)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 산림청장 또는 지방해양수산청장은 법 제4조제4항 및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등록부의 작성ㆍ관리 및 현지조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을 보조하는 조사원을 둘 수 있다. <개정 2011.9.9, 2013.3.24, 2014.8.7, 2018.12.27, 2020.8.25, 2024.3.18>
제7조(증표)
제7조의2(부기등기 관련 제출 서식)
제8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8조의2 삭제 <2021.9.30>
제9조(영농조합법인 및 영어조합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0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의 설립신고서 등)
제11조(농업회사법인 및 어업회사법인에 대한 신고확인증 등)
제12조(실태조사의 주기 및 방법 등)
제13조(과징금의 납부통지서) 영 제20조의8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서는 별지 제22호의14서식과 같다.
제14조 삭제 <2022.5.19>
제15조(전문농어업경영인의 지정)
제16조(지역농어업교육계획 수립ㆍ시행의 지원)
제17조(전문농어업교육인 등의 평가)
제18조(통합농어업교육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19조
제20조(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의 지정신청) 영 제21조의2제3항에 따른 농어업경영체 지원사업 평가 및 성과관리 전담기관 지정 신청서는 별지 제23호서식과 같다.
제21조(공동농업경영체 지정 신청 등)
제22조(공동농업경영체의 농업경영정보 등록)
제23조(공동농업경영체 농업경영정보의 변경 등)
제24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 통지ㆍ공고)
제25조(공동농업경영체 등록정보의 정정 또는 말소에 대한 이의신청)
제26조(사후관리)
제27조(규제의 재검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8.29, 2017.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