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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지원신청)
제3조(국가보훈등록증 등의 발급ㆍ재발급 등)
제3조의2(제대군인 확인서)
제4조(인적자료의 통보)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인적자료의 통보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5조(직업능력개발훈련 신청)
제6조(취업지원 신청 등)
제6조의2(제대군인 고용 우수 기업등의 인증)
제6조의3(제대군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등) 법 제16조의2제3항에 따른 고용우수기업등인증의 표시 및 표지판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3.6.5>
제6조의4(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창업지원 신청) 영 제20조에 따라 법 제14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의무복무 제대군인이 창업상담 또는 창업교육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신청을 해야 한다.
제6조의5(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 영 제20조의3제1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신청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6조의6(전직지원금 지급 결정 등의 통지) 영 제20조의3제2항에 따른 전직지원금 지급대상 여부의 결정 통지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4.1.17>
제6조의7(전직지원금의 일시금 지급신청)
제6조의8(전직지원금 지급 중단 등)
제7조(교육지원 신청 등)
제8조(입학금 등의 보조 절차)
제9조(보철구 지급 신청) 영 제23조의2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제대군인 보철구 지급(수리) 신청서는 별지 제22호서식에 따른다.
제9조의2(심리재활서비스의 지원 신청) 법 제20조의4제1항 및 영 제23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보훈부장관이 지원하는 심리재활서비스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심리재활서비스 지원 신청서에 지원 신청 내용 및 신청 사유 등을 적어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3.6.5>
제10조(대부신청 등) 장기복무 제대군인의 대부신청에 관하여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6조를 각각 준용한다.
제11조(대부신청서 등)
제12조(법률구조 대상 확인서) 영 제32조의2제2항에 따른 제대군인의 법률구조 대상 확인서는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6.6.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