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러오는 중…
불러오는 중…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물환경보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1.17>
제2조(기타수질오염원) 「물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 따른 기타수질오염원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5.6.16, 2018.1.17>
제3조(수질오염물질) 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은 별표 2와 같다.
제4조(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은 별표 3과 같다.
제5조(공공수역)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수로"란 다음 각 호의 수로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14.7.17, 2020.11.27, 2025.10.1>
제6조(폐수배출시설) 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은 폐수를 배출하는 공정단위별 시설로서 별표 4와 같다.
제7조(수질오염방지시설) 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수질오염방지시설은 별표 5와 같다.
제8조(비점오염저감시설)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4.1.29>
제8조의2(수생태계 구성요소) 법 제2조제15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물리적ㆍ화학적ㆍ생물적 요소"란 다음 각 호의 요소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8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에서 제외되는 시설)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시설은 법 제2조제19호다목에 따라 물놀이형 수경(水景)시설에서 제외한다.
제9조(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신청)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물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의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의 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수계구간별 오염총량목표수질을 적은 서류에 영 제3조제3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분석자료를 첨부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5.10.1>
제10조(총량관리 단위유역 수질 측정방법) 영 제3조제7항에 따른 총량관리 단위유역 하단지점의 수질 측정방법은 별표 7과 같다.
제11조(오염총량관리기본계획 승인신청 및 승인기준)
제12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수립지역)
제13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 승인절차ㆍ기준 등)
제14조(오염총량관리시행계획의 이행평가)
제15조(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방법 등)
제16조(지방자치단체의 오염부하량 할당 또는 배출량 지정의 대상ㆍ방법 등)
제17조(조치명령 등)
제18조(오염할당사업자등에 대한 과징금 부과기준 등)
제19조(오염총량초과과징금 납부통지 등)
제20조(오염총량관리 조사ㆍ연구반)
제21조(제공하는 정보의 종류) 법 제5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장 공공수역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1절 총칙
제22조(국립환경과학원장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3조(시ㆍ도지사 등이 설치ㆍ운영하는 측정망의 종류 등)
제24조(측정망 설치계획의 내용ㆍ고시 등)
제24조의2(수생태계 현황 조사)
제24조의3(수생태계 건강성 평가)
제24조의4(수생태계 현황 조사계획의 수립ㆍ고시 등)
제24조의5(타인 토지에의 출입 등)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타인의 토지에 출입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의2서식에 따른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
제25조(물환경 목표기준의 결정ㆍ평가ㆍ공개 등)
제26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에서 배출되는 물의 수질기준(이하 "공공폐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이라 한다)은 별표 10과 같다. <개정 2017.1.19>
제26조의2(토사 유출 등의 기준)
제26조의3(방제조치의 대집행에 따른 비용부담 범위 등)
제26조의4(방사능 조사 방법 등)
제27조(상수원의 수질보전을 위한 통행제한 지역 및 도로ㆍ구간 등)
제27조의2(관계 전문기관) 법 제19조의2제3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1.17, 2025.10.1>
제28조(수변생태구역 매수신청)
제28조의2(기후변화 취약성 조사)
제29조(낚시금지ㆍ제한구역의 안내판 규격 및 내용) 영 제27조제3항에 따른 낚시금지구역 또는 낚시제한구역 안내판의 규격 및 내용은 별표 12와 같다.
제30조(낚시제한구역에서의 제한사항) 법 제20조제2항 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2.10.5, 2014.1.29, 2020.11.27, 2025.10.1>
제30조의2(오염된 공공수역에서의 행위제한)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은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해당 하천ㆍ호소 등에서 제한되는 행위 및 제한 기간에 대하여 현수막을 설치하거나 관할 구역의 읍ㆍ면ㆍ동 게시판 또는 일간신문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알리도록 시ㆍ도지사에게 권고할 수 있다.
제30조의3(완충저류시설의 설치대상) 법 제21조의4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지역"과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단지"란 다음 각 호의 공업지역(「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산업단지(「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말한다. <개정 2025.8.7, 2025.10.1>
제30조의4(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계획 등)
제30조의5(완충저류시설의 기술진단 내용 등)
제30조의6(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 법 제21조의4제8항에 따른 완충저류시설의 설치ㆍ운영기준은 별표 12의2와 같다. <개정 2025.1.24>
제2절 국가 및 수계영향권별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1조(수계영향권 구분기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31조의2(수생태계 연속성 조사 방법 등)
제31조의3(수생태계 연속성 단절ㆍ훼손의 기준)
제31조의4(수생태계 연속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 등)
제32조(오염원의 조사)
제32조의2(국가 물환경관리기본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3조의2제2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3(대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포함 사항) 법 제24조제2항제8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2조의4(중권역 물환경관리계획의 수립) 법 제25조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이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절 호소의 물환경 보전 <개정 2018.1.17>
제33조(호소 안의 쓰레기 운반ㆍ처리에 관한 조정절차)
제33조의2(중점관리저수지의 지정 및 해제)
제33조의3(수질 오염 방지 등에 관한 대책의 수립 등)
제3장 점오염원의 관리
제1절 산업폐수의 배출규제
제34조(배출허용기준)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수질오염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5조(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하지 않는 폐수배출시설) 법 제32조제8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배출시설"이란 영 제33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가 면제되는 폐수배출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1.12.10, 2025.10.1>
제35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 영 제31조제1항제1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별표 13의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6조(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등의 서식) 영 제31조제5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서 또는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서는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르고, 폐수배출시설 변경허가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르며, 영 제31조제6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배출시설 설치신고증명서는 별지 제14호서식에 따른다.
제37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 설치허가신청 시의 제출서류 등)
제38조(폐수배출시설의 변경신고 등)
제38조의2(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ㆍ변경신고의 수리여부 통지기간) 법 제33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법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신고의 경우 10일, 같은 조 제2항 단서 및 제3항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의 경우 5일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9조(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특정수질유해물질) 법 제33조제9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특정수질유해물질"이란 다음 각 호의 물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9.10.17, 2025.10.1>
제40조(관계전문기관) 법 제34조제2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전문기관"이란 한국환경공단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25.10.1>
제41조(위탁처리대상 폐수) 영 제33조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수"란 다음 각 호의 폐수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2024.11.7, 2025.10.1>
제42조(수질오염방지시설 설치 외의 방법을 이용한 수질오염물질의 처리) 영 제33조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2.1.19, 2020.11.27, 2025.10.1>
제43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의 제출서류)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법 제33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2.1.19, 2019.10.17, 2021.12.10>
제44조(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의 준수사항) 법 제3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설치가 면제되는 자가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준수하여야 할 사항은 별표 14와 같다.
제45조(공동방지시설의 설치ㆍ변경 등)
제46조(가동시작의 신고) 사업자가 법 제37조제1항 전단에 따라 가동시작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가동시작신고서에 폐수배출시설 설치허가증 또는 설치신고증명서 원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법 제37조제1항 후단에 따라 신고된 가동시작일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가동시작일 변경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영 제33조제2호 또는 제42조제2호ㆍ제3호에 따라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사업자는 가동시작신고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4.1.29, 2018.1.17>
제47조(시운전 기간 등)
제48조(수질오염물질 희석처리의 인정 등)
제49조(폐수배출시설 및 수질오염방지시설의 운영기록 보존)
제50조(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 법 제38조의3제2항에 따른 측정기기의 운영ㆍ관리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9.5, 2015.6.16, 2017.1.19, 2021.12.10>
제51조(개선명령 등)
제52조(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않은 사업자등의 개선계획서의 제출 등)
제52조의2(조치명령 또는 개선명령을 받지 아니한 사업자등의 개선사유서의 제출 등)
제52조의3(측정기기 관리대행업 등록의 신청)
제52조의4(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준수사항) 법 제38조의8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준수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52조의5(측정기기 관리대행업자의 행정처분의 기준 등)
제52조의6(관리대행능력의 평가방법 등)
제53조(기본배출부과금 부과대상 공공하수처리시설) 법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공공하수처리시설 중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영 별표 13에 따른 제1종부터 제4종까지의 사업장의 폐수를 유입하여 처리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4조(기본배출부과금의 산정을 위한 자료제출 등)
제55조(수질오염물질 배출량 등의 확인을 위한 오염도검사 등)
제56조(배출부과금의 부과시의 고려사항) 법 제41조제2항제6호에서 "그 밖에 수질환경의 오염 또는 개선과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57조(기본부과금의 감면절차)
제58조(배출부과금납부통지서 등)
제59조(개선완료일)
제60조(배출부과금의 환급, 징수유예ㆍ분할납부신청 등)
제61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46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62조(개선명령 등의 이행보고 및 확인)
제63조(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및 조사결과의 검증)
제63조의2(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검증)
제63조의3(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결과의 공개)
제63조의4(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조사 전산망의 구축ㆍ운영)
제64조(환경기술인의 관리사항) 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환경기술인이 관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절 공공폐수처리시설 <개정 2017.1.19>
제64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설치 부담금 및 사용료의 부과 절차 등)
제65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승인)
제66조 삭제 <2017.1.19>
제67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의 고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68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서의 열람)
제69조(공공폐수처리시설 기본계획 승인내용의 반영)
제70조(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법 제49조의2제2항에 따라 비용부담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으려는 시행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공공폐수처리시설 비용부담계획 승인신청서 또는 변경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유역환경청장 또는 지방환경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0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의 운영ㆍ관리의 예외)
제71조(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ㆍ관리기준은 별표 15와 같다. <개정 2017.1.19>
제71조의2(공공폐수처리시설 운영 등에 대한 포상금의 지급)
제71조의3(기술진단의 대상 및 내용 등)
제72조(배수설비 등의 설치 및 관리 등)
제4장 비점오염원의 관리
제73조(비점오염원 설치신고의 절차)
제74조(비점오염저감계획서의 작성방법)
제75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시점 등)
제76조(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 및 관리ㆍ운영기준)
제77조(이행명령 또는 시설설치ㆍ개선명령의 내용) 법 제53조제7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계획의 이행명령은 구체적인 저감계획의 이행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하고,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설치ㆍ개선명령은 설치ㆍ개선의 대상시설 및 관리ㆍ운영기준과 설치ㆍ개선 시의 고려사항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해야 한다. <개정 2019.10.17>
제78조(비점오염 관련 관계 전문기관) 법 제53조제8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전문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9, 2014.1.29, 2019.10.17, 2025.10.1>
제78조의2(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는 취수시설의 상류ㆍ하류 지역) 법 제53조의2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거리"란 취수시설로부터 상류로 유하거리 15킬로미터 및 하류로 유하거리 1킬로미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78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항목, 기준 및 방법은 별표 18의2와 같다.
제78조의4(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의 절차 등)
제78조의5(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법 제53조의3제1항에 따라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을 받은 자는 법 제53조의4에 따라 성능검사 판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제78조의4제3항에 따라 발급받은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검사 판정서를 지체 없이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78조의6(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 산정방법)
제78조의7(중장기 물순환 목표 관련 조사ㆍ연구) 국립환경과학원장은 영 제75조의3제3항에 따라 중장기 물순환 목표 설정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해 조사ㆍ연구를 수행할 수 있다.
제79조(비점오염원관리지역의 해제고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4조제5항에서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비점오염원관리지역(이하 "관리지역"이라 한다)의 해제 이후 관할 시ㆍ도지사가 추진하여야 하는 적정한 관리방안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0조(비점오염원관리대책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5조제1항제4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10.1>
제81조(관리대책의 시행을 위한 계획의 절차 등)
제82조(관리대책시행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법 제56조제1항제5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83조(이행사항 평가보고서의 내용 등)
제84조(관계기관의 검토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기 전에 국립환경과학원장이나 한국환경공단 이사장의 의견을 듣거나 관련된 조사ㆍ분석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12.1.19, 2017.1.19, 2018.1.17, 2019.10.17, 2021.12.10, 2025.10.1>
제84조의2(전문연구기관) 법 제57조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전문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20.11.27, 2025.10.1>
제85조(휴경 등 권고대상 농경지의 해발고도 및 경사도) 법 제59조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해발고도"란 해발 400미터를 말하고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사도"란 경사도 15퍼센트를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5장 기타수질오염원의 관리 <개정 2015.6.16>
제86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ㆍ관리 신고 등)
제87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의 시설 설치 등 필요한 조치) 법 제60조제6항에 따라 기타수질오염원을 설치ㆍ관리하는 자가 수질오염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설치해야 하는 시설과 그 밖에 필요한 조치는 별표 19와 같다. <개정 2015.6.16, 2019.10.17, 2021.12.10>
제88조(기타수질오염원 설치ㆍ관리자에 대한 개선명령)
제89조(골프장의 맹독성ㆍ고독성 농약 사용여부의 확인)
제89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 등)
제89조의3(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ㆍ관리 기준) 법 제61조의2제4항에 따른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 및 관리 기준은 별표 19의2와 같다. <개정 2019.10.17>
제6장 폐수처리업
제90조(폐수처리업의 허가요건 등)
제90조의2(폐수처리업의 변경허가ㆍ변경신고)
제91조(폐수처리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91조의2(폐수처리업자의 폐수처리시설 정기검사)
제91조의3(조치명령의 이행기간 등)
제92조(과징금의 납부통지) 영 제79조의2제2항에 따른 과징금의 납부통지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다.
제7장 보 칙
제92조의2(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법 제66조의2제2항에 따른 전자인계ㆍ인수관리시스템의 입력 방법은 별표 21의2와 같다.
제93조(기술인력 등의 교육기간ㆍ대상자 등)
제94조(교육과정의 종류 및 기간)
제95조(교육계획)
제96조(교육대상자의 선발 및 등록)
제97조(교육결과의 제출) 교육기관의 장은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해당 연도의 교육실적을 다음 해 1월 15일까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98조(교육실시 현황 등의 보고ㆍ지도 등)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교육기관의 장에게 교육실시 현황 등을 보고하게 하거나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에게 교육기관의 교육 상황, 교육시설 및 그 밖에 교육에 관계되는 사항에 대하여 지도를 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제99조(자료제출협조)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른 교육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술인력등을 고용하는 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다음 각 호의 자료 제출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0조(교육경비) 법 제38조의8제2항 및 제67조제1항에 따라 교육대상자를 고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교육경비는 교육내용과 교육기간 등을 고려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7.1.19, 2025.10.1>
제101조(보고 및 검사 등의 사유와 통합검사 등)
제102조(보고 및 검사 등의 대상시설) 법 제68조제1항제2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3조에 해당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17.1.19, 2025.10.1>
제103조(오염도검사기관) 법 제68조제2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관"이란 제4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검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4.1.29, 2025.10.1>
제104조(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등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 법 제68조제2항 단서에 따라 검사기관에 오염도검사를 의뢰하지 아니하고 현장에서 배출허용기준, 방류수 수질기준 또는 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수질 기준의 초과 여부를 판정할 수 있는 수질오염물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7.1.19>
제105조(행정처분 기준)
제106조(수수료)
제107조(보고)
제107조의2(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4.12.16, 2015.6.16, 2019.12.31, 2021.12.10, 2023.4.17, 2025.4.11, 2025.10.1, 2026.6.22>
제8장 삭제 <2013.9.5>
제108조 삭제 <2013.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