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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가생물다양성위원회의 운영)
제3조(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 절차 및 방법)
제5조(생물자원의 국외반출 승인취소 절차)
제6조(생물자원 획득 신고 절차ㆍ방법)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생물자원을 획득하려는 자는 그 생물자원을 획득하기 30일 전까지 별지 제3호서식의 생물자원 획득 신고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7조(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 영 제9조제2항에 따른 생태계서비스지불제계약 청약서는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20.6.9>
제8조(위해성평가의 기준 및 절차 등)
제8조의2(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지정ㆍ지정해제 관련 협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법 제21조의2제2항 또는 법 제23조제1항에 따라 생태계교란 생물 또는 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지정 또는 지정해제 등에 관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할 때에는 해당 유입주의 생물 또는 외래생물 등에 대한 법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위해성평가 결과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개정 2025.10.1>
제9조(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절차)
제9조의2(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을 위한 위해성평가 절차)
제9조의3(유입주의 생물의 수입ㆍ반입 승인)
제10조 삭제 <2019.10.17>
제11조(생태계교란 생물의 수입등의 허가 등)
제11조의2(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허가)
제11조의3(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신고)
제11조의4(생태계위해우려 생물의 수입등 관련 변경신고)
제11조의5(생태계교란 생물 등의 방출등 허가)
제11조의6(생태계교란 생물 지정에 따른 사육ㆍ재배의 유예 허가)
제12조(승인ㆍ허가의 취소 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를 통보받은 자는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승인서나 제11조제3항, 제11조의2제2항, 제11조의5제2항 또는 제11조의6제2항에 따른 허가서를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제13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절차 등)
제14조(검사공무원의 증표)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0호 서식의 검사원증으로 한다.
제15조 삭제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