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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재생원료의 범위)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7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1조의3(폐자원에너지) 법 제2조제8호의2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4.11, 2025.10.1>
제2조(재활용제품) 법 제2조제9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7.22, 2025.10.1>
제3조(재활용시설) 법 제2조제10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장치ㆍ장비ㆍ설비 등을 말한다. <개정 2010.12.31, 2015.10.23, 2025.10.1>
제3조의2(생분해성수지제품) 법 제2조제1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이란 다음 각 호의 제품을 말한다. <개정 2011.10.28, 2013.3.23, 2025.10.1>
제3조의3(개선명령)
제3조의4(개선기간의 연장 신청 및 승인)
제3조의5(제조ㆍ수입ㆍ판매 중단명령)
제3조의6(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등)
제3조의7(포장재의 재질ㆍ구조 평가 결과 표시)
제4조(사용억제ㆍ무상제공금지 대상 1회용품과 그 세부 준수사항)
제4조의2(환경보전을 위한 활동) 법 제10조의2제6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이 정하는 환경보전을 위한 활동"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4조의3 삭제 <2009.4.7>
제5조(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이하 "폐기물부담금"이라 한다)을 내야 하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2조제1항에 따라 전년도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ㆍ수입 실적에 관한 자료를 제출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폐기물부담금 부과대상 제품ㆍ재료ㆍ용기의 출고 실적서(수입업자의 경우에는 별지 제2호의2서식의 수입 실적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09.12.31, 2012.11.1, 2013.1.31, 2014.2.12, 2019.12.24, 2023.4.19>
제5조의2(폐기물부담금 면제대상 입증)
제6조(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 영 제12조제4항 전단에 따른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한 폐기물부담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수입업자의 경우 별지 제2호의5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2.11.1, 2019.12.24, 2020.5.27>
제7조(폐기물부담금의 분할납부)
제8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의 폐기물부담금 면제를 위한 회수ㆍ재활용 방법)
제9조(플라스틱 제품ㆍ재료ㆍ용기 폐기물부담금 면제신청서의 제출 및 결과의 통지)
제10조(폐기물부담금ㆍ재활용부과금의 반환)
제10조의2(폐기물부담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0조의3(폐기물배출자의 재활용기준 및 조치)
제11조(분리배출 표시 대상 제품ㆍ포장재의 지정)
제12조(표준용기의 지정 및 사용 등록)
제12조의2(자원순환보증금액) 법 제15조의2제3항 후단에 따른 자원순환보증금액(이하 "자원순환보증금액"이라 한다)은 별표 4와 같다.
제12조의3(취급수수료 및 처리지원금의 산정)
제12조의4(보증금대상사업자 등이 지켜야 할 사항) 법 제15조의2제7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용기ㆍ1회용 컵(이하 "용기등"이라 한다)의 원활한 회수ㆍ재사용 또는 재활용을 위하여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보증금대상사업자(이하 "보증금대상사업자"라 한다), 도매업자, 소매업자, 1회용 컵 수집ㆍ운반사업자, 1회용 컵 재활용사업자 및 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가 지켜야 할 사항은 별표 5와 같다.
제12조의5(미반환보증금의 산출ㆍ사용계획 등)
제12조의6(자원순환보증금 미지급 소매업자 등 신고 보상)
제12조의7(자원순환보증금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제12조의8(자원순환보증금관리센터의 설립ㆍ운영)
제13조(재활용의무 면제대상 입증)
제13조의2(재활용의 방법 및 기준) 법 제16조제5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제품ㆍ포장재별 재활용의 방법과 기준"은 별표 6과 같다. <개정 2013.11.22, 2020.5.27, 2025.10.1>
제14조(제품ㆍ포장재의 출고량 등 자료제출)
제15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제출)
제16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계획서의 승인)
제17조(회수 및 재활용 의무이행결과보고서의 제출)
제18조(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 영 제28조제3항에 따른 재활용부과금의 납부고지는 별지 제2호의4서식에 따른다. <개정 2019.12.24, 2020.5.27>
제18조의2(재활용부과금의 분할납부)
제18조의3(재활용부과금의 징수유예ㆍ분할납부 신청 등)
제19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 절차 등)
제20조(고형연료제품의 수입 또는 제조 신고의 변경신고 사항 등)
제20조의2(고형연료제품의 품질기준 등)
제20조의3(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절차 등)
제20조의4(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 수수료) 법 제25조의5제2항에 따라 고형연료제품의 품질검사를 받으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별표 8에 따라 정한 금액으로 한다.
제20조의5(고형연료제품의 품질확인 절차 및 주기 등)
제20조의6(고형연료제품의 품질표시 방법 등)
제20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허가ㆍ변경허가 등)
제20조의8(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기준) 법 제25조의8제1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검사기준"이란 별표 9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의9(고형연료제품 제조시설ㆍ사용시설의 정기검사 주기 등)
제20조의10(고형연료제품 수입자ㆍ제조자 및 사용자의 준수사항)
제20조의11(고형연료제품의 수입ㆍ제조ㆍ사용 금지명령 등)
제20조의12(권리ㆍ의무의 승계신고 절차)
제20조의13(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에의 정보입력)
제20조의14(폐자원에너지센터의 운영)
제21조(재활용사업공제조합 설립인가 절차 등)
제21조의2 삭제 <2021.6.11>
제22조(유통지원센터 설립인가 절차 등)
제23조(인가의 취소) 법 제28조의5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1년간 3회 이상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3조의2(재활용사업공제조합 및 유통지원센터의 경영공시)
제23조의3(공동운영위원회 구성ㆍ운영)
제23조의4(재생원료의 비율표시 등)
제24조(재활용단지의 조성승인 신청)
제25조(재활용단지 조성의 변경승인 대상) 영 제41조 후단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5.10.1>
제25조의2(비축 대상 품목 및 비용 지원)
제25조의3(자발적 협약의 이행방법 등)
제25조의4(재활용시장관리센터의 운영)
제26조(보고 및 검사 등) 법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3.11.22, 2014.2.12, 2014.7.22, 2016.1.21, 2019.12.24, 2022.7.1, 2022.12.2, 2024.4.11, 2025.9.26, 2025.10.1>
제27조(장부의 기록ㆍ보존)
제27조의2(폐기물부담금 산정ㆍ부과 등의 전산처리)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법 제34조의7제2항에 따른 자원절약 및 재활용촉진 정보시스템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전송한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11.1, 2013.11.22, 2017.12.29, 2020.5.27>
제27조의3(운영관리정보체계의 처리사항 등) 법 제36조의2제1항에서 "재활용의무생산자, 조합 및 유통지원센터 등의 의무이행과 용기등이나 재활용가능자원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정보의 관리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9.12.24, 2022.7.1, 2024.4.11, 2025.10.1>
제28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16.1.21, 2020.5.27, 2022.7.1, 2024.4.11, 2024.7.10, 2025.10.1,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