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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측정기기
제1조의2(기준시험ㆍ검사실의 설치ㆍ운영 기준)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른 시험ㆍ검사등의 운영체계 확립에 필요한 사업을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3항에 따라 우선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기관(이하 "기준시험ㆍ검사실"이라 한다)은 별표 1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7.7.17>
제2조(형식승인 대상 측정기기) 법 제9조제1항 본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측정기기"란 별표 1의2에 따른 측정기기를 말한다. <개정 2025.10.1>
제3조(형식승인 등의 변경승인 등) 법 제9조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중요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제4조(승인사항과 신고사항의 표시) 법 제9조제5항에 따라 형식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은 자나 수입신고를 한 자가 측정기기에 붙여야 하는 표지는 별표 1의3과 같다. <개정 2012.8.3, 2022.8.18>
제5조(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6조(수입신고의 절차)
제6조의2(예비형식승인 등의 기준과 절차)
제6조의3(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의 자격) 법 제9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국제공인 시험ㆍ검사기관을 지정ㆍ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제6조의4(예비형식승인제품 유통ㆍ판매 시 준수사항)
제6조의5(성능인증 대상 간이측정기)
제6조의6(간이측정기 성능인증의 기준ㆍ방법ㆍ절차 및 취소 등)
제6조의7(간이측정기 측정 결과의 공개방법) 법 제9조의3제4항에 따라 간이측정기를 사용하는 자가 그 측정 결과를 신문, 잡지, 방송, 그 밖의 출판물 또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해 공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공개해야 한다.
제7조(정도검사의 기준과 주기)
제8조(정도검사의 방법과 절차)
제9조(교정용품의 검정)
제10조(검사기관의 지정 등)
제11조(검사기관 지정내용의 변경)
제12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제13조(검사기록의 보존) 검사기관은 법 제15조에 따라 간이측정기 성능인증, 정도검사 또는 검정의 결과를 별지 제5호의7서식의 간이측정기 성능인증서, 별지 제7호서식의 정도검사 점검표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성적서에 기록(전자적 방법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2년 동안 보관해야 한다. 다만, 정도검사주기가 2년을 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관해야 한다. <개정 2009.7.13, 2012.8.3, 2020.7.16, 2022.8.18>
제3장 시험ㆍ검사기관 등 <개정 2012.8.3>
제14조(측정대행업의 등록)
제15조(측정대행업 등록사항의 변경)
제15조의2(측정대행에 관한 계약 사실의 통보)
제15조의3(측정대행계약 관련 자료의 종류 및 제출)
제15조의4(측정대행계약관리기관 지정신청서 등)
제16조(측정대행업의 등록취소 등)
제17조(측정대행업자의 준수사항)
제17조의2(정도관리심의회 등)
제17조의3(정도관리의 결과의 통보 등)
제17조의4(정도관리의 재신청 등)
제17조의5(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 법 제18조의3제3항에 따른 사업 관련 보고서의 종류 및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보고서 및 서류로 한다. <개정 2017.1.19, 2018.1.17, 2020.4.2, 2020.9.29, 2022.7.12, 2023.12.29>
제17조의6(시험ㆍ검사성적서 및 관련 기록부의 서명) 법 제18조의3제4항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2.8.18, 2024.11.1, 2025.10.1>
제17조의7(환경측정분석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제4장 환경측정분석사
제18조(환경측정분석사의 검정)
제19조(시험위원)
제19조의2(부정행위에 대한 조치)
제19조의3(출제기준의 작성) 검정기관의 장은 산업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검정분야별 출제기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25.10.1>
제20조(환경측정분석사 자격증의 발급 등)
제21조(행정처분의 기준) 법 제20조제2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제22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기관 지정)
제23조(환경측정분석사 검정기관 지정)
제24조(환경측정분석사 교육과정)
제5장 보칙
제25조(측정대행업에 등록된 기술인력 교육)
제26조(교육계획의 수립)
제27조(교육대상자의 통보 및 등록)
제28조(교육 결과의 보고 및 관리)
제29조(사후 관리)
제30조(수수료)
제31조(규제의 재검토)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개정 2020.7.16, 2025.10.1, 2026.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