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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규칙은 공직자등의병역사항신고및공개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병역사항의 신고)
제3조 (병역사항의 공개) 국회의장은 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병역사항에 따라 별지 제3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을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 (병역사항신고내용의 확인) 국회의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후보자가 제출한 병역사항의 신고내용을 직접 확인하거나 병무청장에게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제5조 (확인결과의 처리) 국회의장은 신고된 후보자의 병역사항중 누락 또는 허위의 신고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그 확인내용에 대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직후보자병역사항확인결과를 작성하여 이를 국회공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